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필자는 주거하는 곳과 글 쓰는 곳에 CJ헬로비젼 경남유선방송을 각각 설치하여 시청해 오던 중 한 곳의 유선방송 해지를 신청하게 되었고 헬로비젼은 옵션에 명기된 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데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없는냐는 물음에 대해서 옵션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그렇다면 위약금을 지불하겠으니 해지를 해 달라고 하자 인터넷 무선전화도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터넷 무선전화는 고객들에게 기본요금 등과 같은 부담이 전혀 없고 고객이 이용하는 것 만큼 만 요금이 부과된다고 통사정(?)을 하여 두 곳 모두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그런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으니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수일 후 헬로비젼에서 보낸 온 계약서 사본에는 제 자신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어 작성되었고 동안 무심코 보아 온 요금내역서에는 (이용료 이외에) 인터넷전화 1대당 매월 1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부당한 사유로 들어 인터넷전화 중도해지 위약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바쁜 일과 속에서 통장의 인출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인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2011.10.04 해지를 고지한 다음에도 지금까지 두 곳의 유선방송 이용요금이 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헬로비전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 보니 계약해지불가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계약해지는 고객의 권한이고 위약금은 계약해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안 부당하게 인출한 이용요금 반환요구와 더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헬로비젼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인터넷전화는 고객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감언이설로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 후에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부과시킬 뿐 아니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헬로비젼의 악덕상술은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우기 상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이나 그 내용의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위궤에 의한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서에 고객의 서명날인을 위조하는 헬로비젼의 악덕상술은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독과점 품목의 횡포와 악덕상술 근절을 위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유선방송 사업에도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헬로비젼의 악덕상술을 고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