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였던 이화영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 주장을 정밀하게 수사하면 진실임이 증명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의 결론이 허위사실 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수사를 통해 검사와 판사가 증거 조작과 그 증거가치왜곡, 그에 터 잡은 허위사실 날조 그리고 허위내용의 판결서작성 및 행사 수법으로 공동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다투어진 재판절차에서 대선 후보를 탈ㅎ락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판은 검사와 판사는 공모해 조작한다. 유력 대선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사람의 대선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재판조작 목적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그 가치를 왜곡해(형법 제123조) 허위사실을 날조한 후 이에 터 잡아 허위의 판결서를 작성(형법 제227조)하고, 허위작성판결서를 행사죄(형법 제229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와 적법절차’는 완전히 붕괴된다. 그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를 검사와 판사가 공모해 저질러가면서 이화영과 이재명의 기본권을 박탈했다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다. 최근에는 제1당의 대표로서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아니었다. 검찰조직과 법원조직은 재판조작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했다. 그렇다면 일반 소시민의 기본권은 박탈은 어떠했겠는가.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면 검사와 판사는 입을 맞추어 “개전이 정이 없다” 중형을 선고하여 진실을 말하는 입을 닫게 만들었다. 이러한 놈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와 재판을 조자하는 판사의 정체이다. 이를 검찰과 법원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사법시험에 되고 검사와 판사로 임용된 후 불법권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자신을 권력자로 둔갑시키는 정말 미친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