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 강명구 기자는 미국의 법정현실을 기준해 “구속 기간 10일을 '240시간'으로 쪼개 계산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날짜 단위' 계산 방식을 무시하고, 법조문에도 없는 ‘독창적인’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창의적 해석】은 세계 주요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명구 기자의 위 지적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항에 규정돼 있는 文句 즉, 기간으로서의 날(day)과 시간(time)의 구별해 각 다른 것으로 규정한 법규를 동일한 것처럼 ‘독창적인’ 【해석】을 하여 적용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을 넘어서는 【입법의 영역】으로서 【입법권의 행사】이다. 판사에게는 【입법권】이 없고 【재판권】만 있다.(헌법 제103조) 【재판권】 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헌법과 법률 【해석·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헌법 제103조)
대한민국 헌법은 제103조에 재판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란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라는 뜻이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구속 돼 】 재판을 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문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1_+ 1=2가 정답이지, 1_+ 1= 3은 틀린 답이다. 1_+ 1= 3 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독특한 의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짓이다. 규범학인 법학에도 1_+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기간의 단위로서의 날(day)과 기간의 단위로서의 시간(time)을 각 다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날(day)과 시간(time)을 각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에 문구 자체가 상호 다른 날(day)과 시간(time)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해 놓았고, 날(day)과 시간(time)의 뜻(사회적 의미)이 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권을 가진 판사가 날(day)과 시간(time)의 개념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판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킬 목적에서, 【 날(day)과 시간(time)이라는 문구의 형식과 그 뜻이 애매모호하다 】는 허위사실을 날조한 후, 법규에 규정된 문구와 뜻이 애매할 때에나 사용가능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거짓말 즉, 1_+ 1= 3 이라는 답을 사전에 만들어놓고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단위로서의 날(day)과 시간(time)을 같은 의미라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후, 마치 이것을 (1_+ 1= 3 이라는 틀린 답을) '독특한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악용하여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 해석·적용 】 즉, 재판절차를 통해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항에 규정돼 있는 文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고, 형법적으로는, 이를 재판서에 기재하여 구속취소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재된 구속취소결정서를 선고하여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민법 제755조)에 해당하고, 헌법적으로는 법관이 가지는 【재판권 】(헌법 제103조)을 가진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문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헌법 제40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재판권으로 헌법의 핵심원리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헌법파괴적 위법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 해석·적용 절차】 즉, 재판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료하게 규정된 문구의 사회적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다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재판권을 가지는 판사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헌법제정권과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명료하게 규정해 놓은 문구를 마음대로 변경시킨다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그 순간에 무력화되고 붕괴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③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은 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의 원리에 반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내고는 사후에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사에게는 헌법에 대한 해석·적용권만 있지, 헌법제정권이나 개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판사에게는 입법권도 없다.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문구를 마음대로 바꾸고 변질 시킨 후 그에 대해 심각한 경고가 따르자 ' 애매할 때에'나 적용가능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뇌까리고 헌법에 규정대 있는 재판권의 독립(헌법 제103조)이라는 부분을 방패로 삼아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은 무법천지의 국가 이외에는 없다. 재판권의 독립(헌법 제103조)이라는 방패로 판사의 재판 내용을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료하게 규정된 문구와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헌법과 법률에 기속, 구속된) 적법한 재판이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명료한 문구를 갈아 엎어버린 위법행위, 헌법파괴적, 법률 파괴적 위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행위를 법률왜곡죄로 처벌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형법이 이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이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지귀연이 같은 범법자가 대한민국에서 판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판사의 자의에 의해 무법천지의 국가가 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06조 ①/ 법원조직법 제46조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지귀연이를 파면해 대한민국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헌법 제40조) 는 재판권 (헌법 제103조) 을 가지고 입법권 (헌법 제40조) 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원리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파탄내는 법관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파면시키고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