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1. 1교시 전 조퇴 시 결석 처리의 근거
지난달 생기부 연수에서 1교시전에 학교 왔다가 조퇴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재요령 64페이지에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고 문의드렸었는데
1교시 전 조퇴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요령에서 못 찾겠는데 공문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결석 처리와 지각 처리가 충돌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8시 20분이 등교 시간이라면 8시 20분까지 안 온 것은 지각으로 처리하면서 8시 20분에 와서 아파서 8시 30분 1교시 전에 조퇴하면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10분을 학교 시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2. 과제연구 소논문 생기부 입력
생기부 연수에서 과제연구, 소논문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을 때만 입력할 수 있다고 들어서
본교가 과학중점학교라 과학중점 담당 과학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작년 겨울 12월에 전국 단위 생기부 연수에 참가했을 때는
과목 내용과 연관된 과제연구, 소논문 활동을 하고 입력하라고 연수를 받으셨다시면서
과학 중점학교 계획서를 승인받을 때 활동 내용이 과목과 관련한 과제연구, 소논문 활동을 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경우 만약 입력을 못한다고 과학 중점학고 활동을 안 한 것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생기부 관리 계획서에 일단 자문단에 먼저 물으면 교육청에 상의한다고 하셔서 일단 여쭙니다.
3. 교과우수상, 학업우수상
기재요령 75페이지에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이의의 중복 수상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4월 연수 때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안된다고 답변하신 걸 들은 것 같아
본교에서 실시하던 학업우수상 (이전 학기에 비해 성적이 진보한 학생에게 주는 상)을 줄 수 없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어떤 분께서 질의하신 글의 답글에 교과우수상과 학업우수상은 기준이 다르므로 다르게 취급하라고 달린 것을 보니까 기준이 다르므로 시상을 할 수 있는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본교에서는 당해 학기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교과우수상 이 있고,
1회 고사 성적과 비교해 당해 2회 고사 성적이 진보한 학생에게 주는 학업우수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학기, 동일교과평가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 수상이라고 안 봐도 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의해 주신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
1. 2016학년도: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30쪽)
2. 2017학년도: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64쪽)
2016학년도까지는 등교시각 전에 등교하였다가 등교시각 전에 하교한 경우도 조퇴였으나, 2017학년도부터는 등교시각 전에 등교하였다가 등교시각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번 질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질의>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래 어떤 분께서 질의하신 글의 답글에 교과우수상과 학업우수상은 기준이 다르므로 다르게 취급하라~'는 말은 2016학년도에 작성된 답변(2017.02.24. 글번호:395)이기에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이외의 중복 수상'을 지양하라는 것은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교내상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번답변입니다. 정태원 샘이 바르게 답변하였으나 연수때 잘못전달된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이 1교시이면 1교시 전에 학교에 왔다가 1교시 전에 하교한 경우는 결석으로합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이 조례시간이라면 조례시간전에 학교에 왔다가 조례시간전에 하교하면 결석이 됩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사이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하되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중 2가지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가지로만 한다. ( 담임이 임의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에 유의)
아,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번 답변입니다
2016년 12월26일,27일 전국단위 학생부기재연수에서 해당내용은 당시 연수교재 57,58쪽내용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없이 학교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된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만을 기재
[표준가이드라인]. 예시자료1. 과목 : 과제연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지역사회 지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7명,30시간)
예시자료2. 학년 :1, 영역:동아리활동, 시간:40, 특기사항: '드론의 실생활 활용방안 연구'(5명, 15시간)
* 자율탐구활동(소논문)기재는 주제(참여인원,시간)으로만 기재하며 별도로 소논문이라는 단어는 기재안함.
2번 답변정리 -자율탐구활동은 주로 소논문활동등을 말함
1. 창체 4개영역에서 자율탐구활동을 운영한 경우 주제(참여인원,시간)으로만 기재
2. 정규교육과정(예를들어 과제연구 과목등)이수과정에서 자율탐구활동을 한 경우 해당과목의 세특란에 주제(참여인원,시간)으로만 기재.
3. 방과후 과목시간에 소논문활동을 한 경우 정규교과목이 아니므로 기재불가함
4. 소논문만을 쓰는 교과목이외에 일반교과목에서 3단위중 1단위정도 팀별 연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등을 제출하였다면
자율탐구활동 형식인 주제(참여인원,시간) 형식이 아닌
연구과정중 성장이나 노력중심으로 활동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알겠습니다. 대회를 쓸 수 없으나 과정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3번 답변
교과우수상이 예를들어 국어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1) 학업우수상은 국어1회 고사성적과 국어2회 고사성적을 비교하여 성적이 향상한 경우
2) 학업우수상은 1회전과목 평균과 2회 전과목 평균으로 비교하여 평균이 향샹된 경우
1)번보다 2) 번은 가능할 것도 같은 데 확실한 것은 문의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