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이중 뇌관'에 與野 폭풍전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의도 정가가 여야 극한 대립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으로 검찰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민주당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 표결을 앞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국회 방탄'을 주도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한 총리가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추천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한
동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이행한 조치입니다.
이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안을 제출하며
"당론으로 의결한대로 제출했다.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을 도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의원 직을 상실해 167석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의석수 기준 원내 1당이랍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을 한다는 계획.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해임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최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토록 규정돼 있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9월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관할부처인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현행법상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답니다.
다만 검찰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법무부를 중심으로 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절차 속도에 따라 체포동의 표결이
오는 25일 본회의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 표결처리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는
국회 체포동의 표결이 부쳐지기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3일이 소요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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