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구절인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해석이 필요하다. 투표율과 상관 없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투표율이 저조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는지. 미투표자는 무효표, 찬성, 반대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
<2024. 10. 6.>
회신 : 재투표 등 여부는 단지 여건 등 고려해 결정
투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1을 초과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며 미투표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동일하게 해 재투표를 진행할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내용을 다르게 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선관위 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방문투표에 대하여 기간을 확보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입주자등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미투표한 세대는 방문투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넉넉히 두고 해야 할 듯 합니다.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방문투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 하여 업무추진이 원만 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