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07.13 조례 제3002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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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가평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조문 개정 2022.7.13.>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7.13.>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2.7.1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5.>
④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⑤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2.7.13.>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장려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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