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은 처방전없이 판매시 판매기록부 작성이 필요없다고 했으니 페니라민주,보렌주(Dexa),핑크아이 는 그대로 판매가능하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얼마전 경기도약사회에서 제작한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참고자료>에는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핑크아이안연고는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그 자료에 따르면 모든 처방대상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투약하는경우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으니 핑크아이,페니라민주,보렌주가 모두 해당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 자료가 잘못된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린거였어요...
2. 처방대상의약품도 아니고 인수공통전염병백신도 아닌경우(펠로셀,노비박 등)는 판매기록부작성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첫댓글 1. 핑크아이는 프레드니솔론 때문이 아니라 산화제이수은때문에 경기도약사회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산화제이수은은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20~30년 전부터 항균제로 사용되었던 성분입니다. ^^
2. 인수공통이 아니라면 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투약관리차원에서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제야 완전 이해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