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누가 키울 것이며 자녀를 키울 때 드는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고민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꽤나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며 다투어 재판이 오랫동안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의사일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분은 아이들을 키울 의사가 명백하였고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분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지만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애착관계가 있는 엄마 밑에서 자라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이앤엘(J&L)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림으로써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정직한 비용'과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이혼소송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lawyer_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