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소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전국 78만여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고 5000원 이상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근 1년여간을 홍보하는 등 신경을 쏟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들의 피부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현금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아 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설치를 해놓고도 제대로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사업자들의 혼란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시행에 맞춰 사업자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일정한 사후적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후적 규정이란 말 그대로 '당근' 과 '채찍'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의 것들이다.
■ "소득 올려 신고하면 세금감면"-'당근'
현금영수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빼 먹어 왔다' 고 여겨지는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세금탈루을 막고 궁극적으로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리스크'를 떠 안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려질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벌충해 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제시했다.
연매출 6억원 미만인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자,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후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낼 세금이 늘면 일정기간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증가한 세금액수를 첫해는 100%, 두 번째 해에는 50%씩 내야할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 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해 세정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안 받게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현금영수증에 가맹한 뒤 수입금액을 전년대비해 30% 초과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수입을 성실히 신고한 덕분으로 이 같은 세제특례를 받게 되는 것.
그러나 사업장 면적을 전년대비해 50% 이상 늘리거나 사업장을 어느 정도(30%)늘려 이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예 : 도매사업자-소매업 추가시 과세특례 가능, 도매업자-숙박업 등 추가시 과세특례 제외)할 경우에는 아무리 수입을 많이, 그리고 성실히 신고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만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치 거래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들어나게 하는 '장치'를 달고 정부당국이 정한 기준선(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세무조사-'채찍'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 귀찮고 또 자칫 하다가는 평생 쌓아온 것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세무조사' 만큼 무서운 채찍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수입금액 노출로 인한 막대한 세부담이 무서워 현금영수증 가맹을 요리 조리 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권 발동이라는 채찍을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찍'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도 마찬가지.
특히 연간 매출액 240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이 근거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간섭이 가능해 졌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대상이 된다.
연매출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으로 사실상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으로 '세부담 증가' 혹은 가맹회피로 '세무조사' 라는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에 가맹해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금액을 노출하면(정부가 정한 기준을 채워야 하지만) 적어도 2년 동안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세금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