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노동시간 단축 합의 잘했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
국회 환격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켰다.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광복절·삼일절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했다. 사실상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68시간이었던 셈이다.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절실하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60만~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환노위가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당장 노동계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중복할증)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란 큰 산을 넘었다고 안도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한 쪽에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으 다해야 할 것이다.
출처:한겨레사설 '노동시간 단축' 전기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엔 사전 설명도 없었고,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원칙이 무시되는 등 형식도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정 노동시간 국가'라는 딱지를 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올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가느올 제한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인데도,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12시간) 및 휴일근로(8+8시간)를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던 관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년6개월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영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시간 양극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대 쟁점이 되어왔던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이 아니라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점은 유감이다. 법원 1·2심의 다수가 '중복할증'편을 들었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터라, 노동계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주고받는 협상' 없이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복할증 문제를 이유로 개정안 전체를 좌초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기로 한 조항은 의미가 크다. 적용되는 노동자 범위도 휴일수당 중복할증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부한노동'을 가능케 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올 7월 부터 26에서 5개로 줄이고, 5개 업종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것 또한 진전이다.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오이시디(OECD) 평균(1764)에 비하면 '혹사'에 가깝다. 노동자들이 명실상부하게 '전격 있는 삶'을 찾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과제가 적잖다. '편법'이나 '꼼수'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시행과 함께,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노동시간 '정상화'의 첫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첫댓글 주형아 댓글을 읽어 봐요. 그리고 문단 별로 공간을 띄워 져요.
그래야 선생님이 쉽게 읽을 수 있어
내일부터 4 학년에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