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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토지수용 및 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25 13.12.19 1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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