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하여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사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행정처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음.
◈1개월 영업정지 결정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관련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항-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런데 이번 1개월 조치가 GS건설에 가해질 제재의 전부가 아니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혐의를 3월 청문 진행 후 위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행정 처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아래의 글은 2023년 10월 19일 국토부에 요청한 시공사 영업정지에 따를 시공사 해지 관련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0 일 내 공사도급계약을해지할 수 있다."명시하였음.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제673조에 의한 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