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자 언론인인 조철호 충북예총 회장에게 이제 그만 떠날 것을 권한다.
그 동안 필자가 두 차례 직접 대면하면서 스스로 사퇴 하고 조용히 떠나줄 것을 권유해 보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 같이 지면을 빌린다는 걸 밝혀둔다.
조 회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시문협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북예총 조직 및 운영규영 제11조 임원 조항은 '연합회장은 회원단체 정회원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조 회장은 1999년 5월 10일 본인이 회원 탈퇴서를 청주시문협에 제출, 한 달 후인 6월 10일 수리돼 회장 선거가 있기 전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회칙 및 회원자격 불법 날조(충북문인협회 충북지회 정관6조 '회원자격을 지회 및 지부회원으로 한다' 와 19조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한다')로 회장 출마를 도와 온 충북문인협회 충북지회도 최근 총회를 통해 불법날조 되었던 회칙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청주시문협 정회원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고, 무엇보다 1999년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 참석과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건 회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준다.
둘째. 대표로서 사무관리 능력 및 통솔력의 부재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단체에 피해를 초래했다.
사무관리 능력 부족으로 직원이 구속 돼 단체는 물론 모든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공식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로 인해 충북예총 설립 이래 처음으로 단체에 지원되는 창작지원금 절반이 삭감되는 등 단체의 발전을 저하시켰다.
이사회 결정 사항(2015 충북예술제 관련)을 독단적으로 처리,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언론에 "개최 않겠다"고 한 뒤 회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번복하는 우를 범해 이 또한 신뢰를 잃었다.
충북예총사에 유독 현 회장이 맡아온 2년6개월 기간 중 시·군지부장 등에게 징계를 일삼는가 하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을 벌여 단체의 명예와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예총의 설립 목적을 보면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에 '본연합회는 충청북도 회원단체의 회원 권익을 옹호하고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토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그럼에도 조 회장이 출마 자격 시비와 관련, "문인협회에서 정관 개정이 됐는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정관에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회원이라고 해 출마한 것 뿐"이라며 "당시 예총 사무처장으로부터 회원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았다"고 상식 이하의 변명을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
또 필자가 아름다운 퇴진을 위해 사퇴를 권유하자 "나도 사퇴할까 생각도 해봤으나 주변에서 그러면 정말 본인이 잘못해서 물러서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말려 생각을 바꿨다"며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을 보곤 품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주변 지인들 및 예총 부회장단만을 탓 할 수 없어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충북예총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첫댓글 위 글은 장남수 충북예총 전 회장이 모 신문사에 기고한 것입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어서 옮겼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상황판단을 잘 해서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