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分占要領(분점요령)과 神煞應用(신살응용).
23) 類神三才法(유신삼재법).-----3
나) 求占貴人事(구점귀인사).
貴人(귀인)의 類神(유신)은 貴人(귀인)이고,
마땅히 三傳(삼전)의 貴人(귀인)을 본다.
(1) 貴人(귀인)이 亥(해)에 乘(승)하여 初傳(초전)이 되고,
朝天(조천)의 陰神(음신)인 午(오)에는
白虎(백호)가 乘(승)하여 中傳(중전)이며,
中傳(중전)의 陰神(음신)인 丑(축)에
朱雀(주작)이 乘(승)하여 末傳(말전)이다.
즉 貴人(귀인)의 三傳(삼전)은 亥午丑(해오축)이 된다.
(2) 初傳(초전)을 말하면,
貴人(귀인)은 亥(해)에 乘(승)하여 辰(진)에 臨(임)하여서,
貴人履獄(귀인이옥)이 되어 그 땅의 배반을 얻었고
반드시 憂患(우환)이 있으며
만약 病厄(병액)이 아니면 過失(과실)이 있다.
(3) 中傳(중전)을 말하면,
白虎(백호)가 午(오)에 乘(승)하여 剋(극)을 받는데,
白虎(백호)는 疾病(질병)의 類神(유신)이고
內戰(내전)으로 근심이 무겁고,
고로 病厄(병액)의 徵兆(징조)가 있다.
(4) 末傳(말전)을 말하면,
朱雀(주작)이 丑(축)에 乘(승)하였는데,
朱雀(주작)은 문서구설의 類神(유신)이고,
또 八月(팔월)의 天刑(천형)이 午(오)에 있고,
死氣(사기)는 丑(축)에 있으므로
마땅히 死刑(사형)의 문자로 인하여 罰(벌) 때문에
文責(문책)으로 물러나야하는 근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