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에 취득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기계와 전기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공사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 또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21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소방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전문의 경우 3인 ( 자격증 종류에 따라 4인)
그리고 일반의 경우 2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반드시 1인 이상이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종류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 분야)
[ 보조인력 기술자 종류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기계와 전기분야),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단, 설계나 감리업을 같이 운영한다면 주인력 기술자에 한하여 중복 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소방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방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