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외국인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및 관련 문건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회발 [2013] 21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과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붙임 1 참조) 및 관련 문건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이 통지를 시행한 후 이 전의 규정이 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하며, 붙임 2에 열거한 법규는 즉각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할 중심분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하여야 하며, 각 중국자본 은행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할 각 분기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중의 문제는 지체 없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붙임: 1.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2. 폐지하는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법규 목록 3. 경내 직접투자업무 처리지침(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5월 10일
붙임 1: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이하 경내 직접투자라 함)라 함은 외국투자자(경외 기구와 개인 포함)가 신규설립,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프로젝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를 설립하고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경내 직접투자는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경내 직접투자 활동과 관련되는 기구와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의 등록정보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외환국은 경내 직접투자 등록, 계좌개설 및 변경, 자금수불 및 환결제와 환매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등록, 계좌 및 환결제와 환매도 관리 제5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준비에 필요한 초기 준비비용 등의 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에는 외환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통화자금, 주주권, 현물자산, 무형자산 등(경내 합법적 소득 포함)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를 하거나 또는 경내기업 중국측의 주주권 인수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의 출자 및 권익상황에 대하여 외환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후속 증자, 자본감소, 주주권양도 등의 자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국에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말소를 하거나 비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환국에 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경내 기구와 개인이 경내 직접투자와 관련한 주주권 양도, 경내 재투자 등의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외환국에서 등록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는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실제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초기 비용계좌, 자본금계좌 및 자산 현금화계좌 등의 경내 직접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경내 직접투자 계좌 내의 자금을 사용 완료 후 은행은 계좌 개설주체의 계좌 말소처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환결제와 사용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환자본금 및 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기업 경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진실하고 자사사용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초기 비용계좌 등의 기타 경내 직접투자 계좌 자금의 환결제는 자본금 환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자본감소, 청산, 투자 선행회수, 이익배당 등의 필요로 인해 경외에로 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상응하는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에서 환구매 및 대외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 양도로 인해 경외에 자금 송금이 필요한 경우 경내 주주권 양수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에서 환구매 및 대외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 외환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2조 은행은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에 계좌개설, 자급입금, 환결제 및 환매도, 경내이체 및 대외지불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그가 이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처리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외환국 지정업무시스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은행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에 상응하는 계좌를 개설해 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과 변경, 자금수불 및 환결제와 환매도 등의 정보를 적시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외환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내 직접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집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외환국은 등록, 은행송부, 연차검사 및 표본검사 등의 방식으로 경내 직접투자와 관련한 다국적 수지, 환결제 및 환매도,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권익변동 등의 상황에 대한 집계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5조 외환국은 은행에서 처리한 경내 직접투자업무의 적격성 및 관련 정보 송부상황을 심사 검사하며, 경내 직접투자 중에 존재하는 이상하거나 수상한 상황이 존재하는 기구나 개인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 심사에는 비현장심사와 현장심사가 포함된다. 현장심사 방식에는 심사대상 주체에 관련 서면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심사대상 주체 법정대표자, 책임자 또는 그 위임인과 면담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심사대상 주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하는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관련 주체는 외환국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상황을 여실하게 설명하고 관련 문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저애하거나 속이지 못한다. 제16조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 외국투자자가 신설,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경내에서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19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책임지며, 아울러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붙임 2: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 법규 폐지목록
1. 《외국인투자기업 외환등기관리 잠정방법》 하달에 대한 통지([96]匯資函字第187호) 2. 경외기업의 경내 공사도급 외환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98]匯資函字第204호) 3.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 청산 외환업무를 분국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1999] 397호) 4. 외국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외환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회답(匯復[2000]129호) 5. 외국인투자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2]59호) 6. 경내 거주민의 외환구매 외국투자자의 지분양수대금 지불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회답(匯復[2002]231호) 7. 외국인투자기업 외환연차검사업무 개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4]7호) 8.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계정 외환결제 및 외채등기 관리업무 개선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4]42호) 9. 수출가공구, 보세구 및 상해보석거래소의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사정 조회 및 외자 외환등기 업무 전개와 관련한 통지(匯發[2004]108호) 10. 보험중개기구의 외환 자본금계좌 개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6]6호) 11. 제1회 상무부 비안(備案)에 통과된 외국인투자 부동사프로젝트 항목 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7]130호) 12. 상무부 비안(備案)에 통과된 외국인투자 부동산프로젝트 항목 인터넷 공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7]138호) 13. 경외 자연인의 경내 상품주택 구매 외환자금 결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07]86호) 14. 직접투자 외환업무정보시스템의 전국 인터넷연결 보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8]16호) 15. 직접투자 외환업무정보시스템과 외환계좌시스템 간의 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8]129호) 16. 외국인투자자 입찰 토지사용권 전용 외환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재산권거래 전용 외환보증금계좌 심사허가 권한 하부이양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8]130호) 17.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자본금 외환결제 경내 지분투자 진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08]125호) 18. 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 외환등기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9]42호) 19. 외국 주주의 다국적 지분교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지분양도 외환수입의 외자 외환등기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0]5호) 20. 《경내 거주민의 경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융자 및 유턴투자 외환관리 업무처리규칙》 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11]19호) 21. "3來 1補" 기업 가치 불평가 설비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의 출자와 관련한 자금사정 조회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1]155호) 22. 외국인투자 파트너십기업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12]58호) 23. 외국인투자자가 외환 전용계좌 내의 외환자금을 결제하여 해상합작 오일가스전 폐기비용을 납부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12]126호) 24. 東軟그룹주식유한공사 외국주주의 지분감소 외환등기 변경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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