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 재판장 임창현 판사) , 그 바람에 승소해야할 식당 주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법대로’만 재판해 줬다면, 권리금 3억원을 받고 다른 분한테 식당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법률과 다르게’ 재판하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가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논리인데, 그 판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만든 그 판례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 판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에서 각하되었고, 법원에서도 젊고 정의로운 판사 한 분(서영효 부장판사)이 ‘제가 봐도 그 판례는 위헌입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제청까지 했지만,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제가 다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2헌바58)을 제기했고, 2022. 3.경 ‘심판회부 결정’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이라는 그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여, 위 판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누구나 책임져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2024. 1. 2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방송 영상]
240121_SBS biz_고수열전_변호사전상화법률사무소 (youtube.com)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면책특권 판례 제1항의 문제점>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 면책특권 판례 제2항의 문제점>
https://m.cafe.daum.net/7633003/eola/50
첫댓글 아래 기사처럼, 피해 본 변호사분들이 많아 나서주면, 불량 법관을 줄이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http://m.wsnews.co.kr/54230
금태섭 의원 "철저한 사법 개혁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