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관공서, 아파트, 공공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어떤 주차장이든 입구와 가까운 곳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통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 둔 곳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만들어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심없는 사람들이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당연하게도 장애인분들이 운전하는 차량,
혹은 장애인을 태운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다른 공간 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인이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 6등급 이하의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스티커를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즉 장애인 주차구역은 나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를 차 앞에 부착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동승 하였을 시
보호자도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아무리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엔 누구라도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여러장의 사진으로
동승자 중 장애인이 없는 걸 찍으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신고 절차로 간단해져서 신고하기도 편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입니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신고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애플, 구글,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한 인증과
위치 정보를 허락을 먼저 해야됩니다.
그 다음 앱 전용 카메라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신고 내용까지 적어야 접수가 되는데요.
차량의 번호판, 장애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무 등의 근거를
첨부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신고내용이라면 신고 후 영업일 7일이내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며 처리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10만원)
2. 주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1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50만원)
4. 위조 혹은 변조된 주차 표시를 사용한 차(200만원+변조행사죄)
5. 주차 표시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차(200만원)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더라도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착한일이니까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자에게 따로 포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욕심에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닐수도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양심적인 행동인 만큼 이러한 위반내용은 꼭 신고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장금은 없지만
시민의식을 갖고 다양한 신고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약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안되겠죠?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