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펠렛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발전소 오염물 배출량 및 보조금 지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1125466
접수일2021-05-31 09:53:51
담당자(연락처)박종열 (042-481-8879)
처리예정일2021-06-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130366)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요지는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오염물질 배출량과 목재펠릿 이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별표 10>과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별표3>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유연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20 수준입니다.
- 유연탄 : 67kg/t(먼지 50, 황산화물 9.5, 질소산화물 7.5)
- 목재펠릿 : 3.35kg/t(먼지 0.93,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2.42)
○ RPS 제도에 따라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발전하면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전력거래소)에서 공급인증서를 발급(REC)합니다.
* (근거법령)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REC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력거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전화 042-481-88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