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로컬룰이 악법이라 여겨지는 이유는 선수가 구단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선수 의지와 상관없이 현 속해있는 구단을 위한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로컬룰이 저도 수정되면 좋겠다는 전제와 함께 말씀드리면
저는 이 룰이 현재 같은 상황의 분쟁시의 전북의 입장을 고려한 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포항을 위한 룰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소유팀이 이적시키고자 하는팀과 선수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이 다를 시 두팀 다당연히 돈은 좀더 준다면 소유팀의 제산으로 생각하는 선수를 맘대로 이적시키는 걸 선수는 거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유팀을 위한 이조항에서 소유팀인 포항이 두팀과 모두 계약했다면 계약 순서를 꼭 따라야 할까 아님 이 상황이 되면 손준호의 선택대로 가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만보면 조항에 접촉해봐도 굳이 이걸 먼저 계약했다고 보내야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로컬룰을 이제까지 연맹이 앞에 계약을 손들어줬다지만
싫지만 원래 취지는 원소속팀 포항을 위한 로컬룰이거든요 이건 먼저 계약을 한 전북 같이 선계약자를 위한 조항의 취지는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이 전북이랑만 협상했고 손준호가 포항 허락없이 수원과만 협상했다면 수원못가죠 물론 외국이었다면 선수가 전북이랑 이적도 거부했겠지만 포항이 가라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선 이런경우 가야되는게 맞지만
이번경우는 원소속팀 인 포항이 양측과 어쨋든 다 합의를 할 의항이있다면 이로컬룰 규정을 법해석 하듯 해석해본다면 이건 원소속팀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포항이 전북 계약서 대로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선수 메디컬테스트와 연봉협상이 마무리 됬을때 발효 된다 전제했으므로 손준호의 의사보다는 포항이 전북과 수원중 골라누는 팀으로 선수는 이적하면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이 손준호의 뜻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면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연맹은 이 로컬룰이 원소속팀 포항을 위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전북처럼 선협상 계약한 팀을 위해서도 혼용되어 쓰이게 규정을 사용하더라구요 구단계약은 항상 선수의 협상이 끝나야 발동되기때문에 사실 이 로컬룰 자체가 말이안되는겁니다 선수들의견은 듣지도 않고 강제로 이적시킬건데 그럴거면 뭐하러 선수협상뒤 발동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외국같은경우면 앞뒤가 딱딱 맞는데 저 로컬룰은 사라졌으면 하네요
@신이낭다그런쪽인 경우도 가끔 있겠으나 모든 선수들이 FA까지 다가지는 않죠 어짜피 축구는 사고 팔고 할수 밖에없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아시아 시장전체와 1부 2부 간에 이적도 활발하니 어느정도 이제는 그런 것을 걱정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열고 바꿔야된다 생각합니다 이상한 룰은
선수와 협상뒤 발동된다는 조항은 의도했던 아니던 선수에게 협상력을 더 준거죠. 칼자루는 포항이 쥔거같네요. 선수에게는 어디든 지금보다 좋은 조건일테니 로컬룰에 따르면 포항이 손드는쪽으로 가니까요. 다만 합의서까지ㅜ쓴 마당에 포항이 먼저 전북과 합의를 깨진 않을 듯 하지만요
마지막 문단의 말씀은 도의상이라고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신거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이해하신것 같으신데 연맹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구요 참나 지금 전북 입장을 들을게아니라 저로컬룰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냥 포항한테가서 수원이랑도 계약할 의사있냐 물어보고 있으면 수원이랑 계약진행해라 아니면 포항이 저희는 수원이랑은 안하고 먼저 계약한 전북이랑 하겠습니다 하면 전북이랑 하라하면 되는 조항이거든요 저조항은 정말 원소속팀만을 위해 만든 간단하고 불합리한 조항인데
@신이낭다아니 근데 여론이나 연맹 이해력이 요상하게 전북쪽해석이나 과거 선례쪽으로 기울어서 포항의선택힘이 축소되는 느낌이네요 마치 저로컬룰이 먼저 계약한 사람을 위한 룰로 물타기 되고있어서요 물론 도의상으로 한다면 전북이 맞습니다만 저 로컬룰을 적용하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룰은 말그대로 포항이 왕인거거든요
@신이낭다물론 뭐가있을수도있겠으나 제가볼때 큰차이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줄 미리알고 계약하지도 않았을거구 통상적인 계약을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의상으로 충분히 전북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북단장님이나 전북구단프런트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거 선례나 이 로컬룰이 연맹에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봤을거라 생각됩니다 연맹이 자기들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석도 거지처럼 하고있는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선례에서도 그런 판결들을 하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이 조항이 잘못되겠으니 바꾸겠다 하던지 아님 이상한 조항이라도 쓰여진 그대로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선수를 가진 구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결국 포항이 영업을 할려 했다면 더 잘 해서 문제가 안생기게 했었다면 상처 받는 사람이 적었고 이적료도 더 받고 잘 마무리 지을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의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내 구단들이 이 규정으로 이적료를 얻고 있는것도 사실이죠. 아마 이 규정이 없으면 뮌헨이 도르트문트 선수 빼가는것 처럼 걍 이적료 없이 fa로 뽑아 가는게 가능할거라 봅니다. 아마도 현 규정에서 제일 손해 아닌 손해를 보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구단은 아이러니 하게도 전북같은 빅클럽 이죠.
FA로 뽑아가는 경우는 위에 어떤분댓글에 단것처럼 줄어들거라 생각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전북같은 빅클럽이 유리한점도 많아질거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예측건데 FA경우보다는 구단은 이적료보다는 어떨때는 팀에 전력때문에 좀더 남기로 싶은데 큰구단이 이적료와 연봉으로 다 데려갈려는 상황이 활발해질것 같습니다 선수도 물론 가려할것이구요 빅클럽에 유리한점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침체나 이적료를못얻는경우보다는 과도한 과열이 더 많아질거라고 봅니다 빅클럽은당장 데려오지 일일이 다 FA까지 기다리는지는 않죠 간혹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아 다시 읽어보니 님 말씀에 일부분은 조금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협상에서 연봉과 이적료중에 이적료가 더중요한데 개정되면 연봉에 비중이 높아지긴 하겠네요 선수들의 권리가 높아지니 그러나 어쨋든 지금 그룰이 정상적인것은아니니 바꿔야될것 같긴합니다 선수들 의사가 너무 비중이 작고 구단간에 의사만 너무 중시되고 있는것같아서요
아니죠 님의 말씀대로나 현재 연맹의 해석이나 기존관행대로 룰을 적용하려면 문구를 수정해야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제2장 제23조 2항에는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의 경우만 본다면 구단과의 계약 보다는 구단과 개인간의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경우 수원전북 양측이 둘다 구단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가운데 포항은 두팀에게 모두 보낼의향이 있고 구단과 선수 개인은 둘다 원팀보다 좋은 조건이면 포항이 선택해서 보낼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단간계약서는 법리상 개인간에
저 규정 해석 대로면 연맹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전북이 도의상 책임을 물어서 그렇지 지금 포항이 수원이랑 합의해서 손준호가 현재연봉보다 많이 받은 계약서에 싸인해서 메디컬 테스트 통과하면 문제없는 조항입니다 전북입장에서 도의적책임외에 물을 소지가 없습니다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을 뿐더러 문구에 있는 더높은연봉을 제시한 전북구단과 선수의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단과 합의 만 있을뿐 전제조항에 개인협상과 메디컬 테스트 조항이있기에 법적으로도 반쪽자리 계약서 일 뿐이고 믿을수 있는 로컬룰도 사실 그런 면을 짚어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조항이 해당되려면 포항이 수원과 일제 선수 거래 의사
첫댓글 소유물이란 용어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소유물 느낌이 안드려면 모든 계약은 FA로 하지 않는이상 어쩔수없이 고 이적료가 오가는 프로스포츠에서 어쩔수없단 생각이드네요 ㅠㅜ
아니죠 그 규정만 빠지면 외국 처럼 최소한 선수들의 의지는 반영될 수 있죠 거부권이 생기는데요 저 로컬룰은 너무 원소속팀을 위한 룰이라고 봅니다
@리버풀여신 그 마저 없으면 케이리그는 이적료없이 다 뺏길듯요 ㅠㅠ
@신이낭다 그런쪽인 경우도 가끔 있겠으나 모든 선수들이 FA까지 다가지는 않죠 어짜피 축구는 사고 팔고 할수 밖에없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아시아 시장전체와 1부 2부 간에 이적도 활발하니 어느정도 이제는 그런 것을 걱정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열고 바꿔야된다 생각합니다 이상한 룰은
선수와 협상뒤 발동된다는 조항은 의도했던 아니던 선수에게 협상력을 더 준거죠.
칼자루는 포항이 쥔거같네요. 선수에게는 어디든 지금보다 좋은 조건일테니 로컬룰에 따르면 포항이 손드는쪽으로 가니까요.
다만 합의서까지ㅜ쓴 마당에 포항이 먼저 전북과 합의를 깨진 않을 듯 하지만요
마지막 문단의 말씀은 도의상이라고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신거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이해하신것 같으신데 연맹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구요 참나 지금 전북 입장을 들을게아니라 저로컬룰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냥 포항한테가서 수원이랑도 계약할 의사있냐 물어보고 있으면 수원이랑 계약진행해라 아니면 포항이 저희는 수원이랑은 안하고 먼저 계약한 전북이랑 하겠습니다 하면 전북이랑 하라하면 되는 조항이거든요 저조항은 정말 원소속팀만을 위해 만든 간단하고 불합리한 조항인데
@리버풀여신 합의서에 선수와 협상기간은 얼마나 준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시간 끌리면 포항도 유리할게 없으니
포항에서 제일 비싸게 팔수있는 선수인데 시간때문에 걍 이상하게 보내면 ㅠㅠ
@신이낭다 아니 근데 여론이나 연맹 이해력이 요상하게 전북쪽해석이나 과거 선례쪽으로 기울어서 포항의선택힘이 축소되는 느낌이네요 마치 저로컬룰이 먼저 계약한 사람을 위한 룰로 물타기 되고있어서요 물론 도의상으로 한다면 전북이 맞습니다만 저 로컬룰을 적용하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룰은 말그대로 포항이 왕인거거든요
@리버풀여신 네 전북에게 우선협상권은 있지만
선택권은 전북도 선수도 아닌 포항에게 있죠. 다만 합의서 내용이 궁금하네요. 저렇게까지 주장하는거 보면 뭔가 있나 싶구요.
@신이낭다 물론 뭐가있을수도있겠으나 제가볼때 큰차이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줄 미리알고 계약하지도 않았을거구 통상적인 계약을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의상으로 충분히 전북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북단장님이나 전북구단프런트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거 선례나 이 로컬룰이 연맹에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봤을거라 생각됩니다 연맹이 자기들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석도 거지처럼 하고있는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선례에서도 그런 판결들을 하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이 조항이 잘못되겠으니 바꾸겠다 하던지 아님 이상한 조항이라도 쓰여진 그대로
@신이낭다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시키면되는데 그마져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선수를 가진 구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결국 포항이 영업을 할려 했다면 더 잘 해서 문제가 안생기게 했었다면
상처 받는 사람이 적었고 이적료도 더 받고 잘 마무리 지을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의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내 구단들이 이 규정으로 이적료를 얻고 있는것도 사실이죠.
아마 이 규정이 없으면 뮌헨이 도르트문트 선수 빼가는것 처럼 걍 이적료 없이 fa로 뽑아 가는게 가능할거라 봅니다.
아마도 현 규정에서 제일 손해 아닌 손해를 보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구단은 아이러니 하게도 전북같은 빅클럽 이죠.
FA로 뽑아가는 경우는 위에 어떤분댓글에 단것처럼 줄어들거라 생각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전북같은 빅클럽이 유리한점도 많아질거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예측건데 FA경우보다는 구단은 이적료보다는 어떨때는 팀에 전력때문에 좀더 남기로 싶은데 큰구단이 이적료와 연봉으로 다 데려갈려는 상황이 활발해질것 같습니다 선수도 물론 가려할것이구요 빅클럽에 유리한점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침체나 이적료를못얻는경우보다는 과도한 과열이 더 많아질거라고 봅니다 빅클럽은당장 데려오지 일일이 다 FA까지 기다리는지는 않죠 간혹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아 다시 읽어보니 님 말씀에 일부분은 조금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협상에서 연봉과 이적료중에 이적료가 더중요한데 개정되면 연봉에 비중이 높아지긴 하겠네요 선수들의 권리가 높아지니 그러나 어쨋든 지금 그룰이 정상적인것은아니니 바꿔야될것 같긴합니다 선수들 의사가 너무 비중이 작고 구단간에 의사만 너무 중시되고 있는것같아서요
현 리그 구조상 그렇게 되면 시도민구단들은 너무 힘들어질것 같아요 k리그 자체가 자생력이 있는 리그도 아니고 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니죠 님의 말씀대로나 현재 연맹의 해석이나 기존관행대로 룰을 적용하려면 문구를 수정해야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제2장 제23조 2항에는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의 경우만 본다면 구단과의 계약 보다는 구단과 개인간의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경우 수원전북 양측이 둘다 구단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가운데 포항은 두팀에게 모두 보낼의향이 있고 구단과 선수 개인은 둘다 원팀보다 좋은 조건이면 포항이 선택해서 보낼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단간계약서는 법리상 개인간에
연봉 협상이 마무리 되지않는 상황에서는 발동되지 않는 계약서 입니다 때문에 전북과 수원에 둘다 계약했다고 해도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개입합의가된팀의 계약서만 법적으로 계약이 발동됩니다 물론 메디컬 테스트 포함입니다
저 로컬룰이 정확하게 어긋날때는 포항이 수원과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뿐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걱정과 추측일 뿐이지 저 조항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말이 맞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겁니다
저 규정 해석 대로면 연맹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전북이 도의상 책임을 물어서 그렇지 지금 포항이 수원이랑 합의해서 손준호가 현재연봉보다 많이 받은 계약서에 싸인해서 메디컬 테스트 통과하면 문제없는 조항입니다 전북입장에서 도의적책임외에 물을 소지가 없습니다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을 뿐더러 문구에 있는 더높은연봉을 제시한 전북구단과 선수의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단과 합의 만 있을뿐 전제조항에 개인협상과 메디컬 테스트 조항이있기에 법적으로도 반쪽자리 계약서 일 뿐이고 믿을수 있는 로컬룰도 사실 그런 면을 짚어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조항이 해당되려면 포항이 수원과 일제 선수 거래 의사
가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 연맹도 저 조항을 저렇게 명시해 놓고 이상하게 적용하는데에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