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14억 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합니다 매매가는 24억~26억정도 형성되어있구요 매도인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근저당은 없습니다
거의 전재산이 들어가는거니 영 불안하네요
일단 SGI 서울보증에 전세보증보험을 들거긴한데 액수가10억이넘어서 지점장승인 때문에 2일정도 걸릴거 같더군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하고나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혹여나 나중에 이아파트가 문제가되면 은행이 1순위가되나요?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을둔 제가 1순위가 되나요?
전세는 처음들어가봐서 정말 신경많이쓰이네요 다들이렇게 걱정안고 전세 들어가는거 맞나요?
첫댓글 전세 계약하실 때 계약 후 아파트 담보 대출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실수 있을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개사한테 말해서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확정일자 받으시는 순간 찰리박님이 1순위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삿날 바로 하시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때까지 집주인 대출 금지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번거롭지만 안전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달라 해야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확정일자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하지 않아도 1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보증보험하는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무사히 확정일자까지 받는다고 했을때 걱정할만한 건 임대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국세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니까요.
미납 국세가 있는지 꼭 열람하시길.
아 감사합니다 하나더 배우고 갑니다
확정일자 받더라도 보증보험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작년 말 집 매매하고 올해 초에 전세금 돌려받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생 좀 했습니다. 결국 전세 계약 만료 이후 두 달 넘어서 세입자가 들어와 그때서야 돌려받았네요. 그동안 중간에 목돈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꾸러 다니느라 맘고생 좀 했습니다. 집주인은 태연하게도 돈나올데 없으니 그냥 기다리란 말밖에는 안하더군요. 그러면 그 전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도 된다 뭐 이런 말은 왜 했는지 참...
마지막에 제 전세금보다 5천 올려서 받으려던걸 2천인가 3천밖에 못올려서 받았으니 자기가 2천만원 손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데 집 없는 설움을 집 사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참 너무하네요
재산이14억이신게부러워요ㅠ
근데14억전세면전세보증보험가입못하지않나요
보통 10억까지되는데 지점상 승인하에 14억도 가능하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