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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아파트 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돌아온 찰리박 추천 0 조회 1,321 22.08.22 12:5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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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2 13:07

    첫댓글 전세 계약하실 때 계약 후 아파트 담보 대출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실수 있을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개사한테 말해서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적이 있어요

  • 작성자 22.08.22 13:56

    아 그렇군요

  • 22.08.22 13:13

    확정일자 받으시는 순간 찰리박님이 1순위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삿날 바로 하시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때까지 집주인 대출 금지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번거롭지만 안전합니다

  • 작성자 22.08.22 13:57

    아 정말 감사합니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달라 해야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 22.08.22 13:34

    확정일자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하지 않아도 1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보증보험하는게 좋아요.

  • 작성자 22.08.22 13:57

    감사합니다 정말

  • 22.08.22 13:49

    무사히 확정일자까지 받는다고 했을때 걱정할만한 건 임대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국세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니까요.
    미납 국세가 있는지 꼭 열람하시길.

  • 작성자 22.08.22 13:58

    아 감사합니다 하나더 배우고 갑니다

  • 22.08.22 14:02

    확정일자 받더라도 보증보험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작년 말 집 매매하고 올해 초에 전세금 돌려받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생 좀 했습니다. 결국 전세 계약 만료 이후 두 달 넘어서 세입자가 들어와 그때서야 돌려받았네요. 그동안 중간에 목돈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꾸러 다니느라 맘고생 좀 했습니다. 집주인은 태연하게도 돈나올데 없으니 그냥 기다리란 말밖에는 안하더군요. 그러면 그 전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도 된다 뭐 이런 말은 왜 했는지 참...

    마지막에 제 전세금보다 5천 올려서 받으려던걸 2천인가 3천밖에 못올려서 받았으니 자기가 2천만원 손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데 집 없는 설움을 집 사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 작성자 22.08.22 18:54

    참 너무하네요

  • 22.08.22 16:07

    재산이14억이신게부러워요ㅠ
    근데14억전세면전세보증보험가입못하지않나요

  • 작성자 22.08.22 18:55

    보통 10억까지되는데 지점상 승인하에 14억도 가능하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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