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베리산세
우선 연말정산은
많이쓸수록 많이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가 아님...
하지만 매년 매번 저렇게 생각하고
왜 토해내라고 하느냐
왜 이것밖에 안돌려주냐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한바가지씩 나와서
오늘은 연봉 작고 카드값만 졸ㄹㄹㄹ라 많이 썼을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음
시뮬레이션 상황은
연봉 3천 받는 김여시 사원이
카드값 1억을 썼을 때 환급액 계산임
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에 들어가보자
우선 총급여액에
소중한 연봉 3천 입력
기납부세액은 대충
매달 세전월급에서 따박따박 떼간
소득세의 1년치 합계를 쓰면 됨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함
(몰라도 됨)
자 여기서 연말정산의 개념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함
근데 회사다니려면
힘내서 일하려고 밥도 먹어야되고
회사갈때 입을 옷도 사야되고
출근할때 대중교통도 타야되기
아무튼 백수로 집에만 있을때보다
나가는 돈들이 생김
이렇게 쓴 돈의 일부는 소득으로 안친다!
그니까 세금을 안매기겠다!
=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
만약 연봉이 3천인데
내가 어쩔수없이 쓴 돈이 천만원이다
그럼 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하는거임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나한테 청구되는 세금이 줄어드는거!!
자 이제 김여시 사원이 쓴 카드값을 가지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신용카드 1억 쓰고
체크카드로도 1억 써서
총 2억을 지출한 김여시사원 (와우!)
연봉은 3천따리인데
지출이 2억이라니!
엄청나게 공제되겠는걸??
3천 - 2억 = 마이너스 1억7천!?
그런데 위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했지만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할 때는
내가 쓴 돈을 다 반영하는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반영해줌
위에서 보다시피 신용카드는 15퍼
체크(직불)카드는 30퍼만 공제해줌
즉 3천만원에서 2억을 그냥 빼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1억의 15퍼인 1500만원
체크카드 1억의 30퍼인 3천만원
도합 4500만원만 공제를 해줌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3000에서 4500 빼면 -1500 아냐??
ㄴㄴ
공제되는 한도도 있음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다 합쳐서
위 표에 정해진 만큼만 공제됨
김여시 사원은 연봉이 7천만원 이하니까
위 표대로면 카드를 써서 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가 최대임 (22년도 기준)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300만원밖에 안 까준다
실제로 홈택스 계산기에 2억 썼다고 하고 돌렸더니
신용카드 등 공제액은 300만원만 찍혀있음
3000 - 2억 (X)
3000 - 4500 (X)
3000 - 300 (0)
따라서 김여시 사원의 세금은
세전 연봉 3천만원에서 300만원 공제한
2700만원에 대해 청구될 것임....
그리고 그렇게 청구된 금액이
처음에 썼던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토해내야 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
이건 다른 공제들 하나도 없이
카드값만 가지고 해본 시뮬레이션이야!
실제로는 인적공제, 4대보험 보험료, 청약저축 등등
다양한 기본 공제 항목들이 들어가서
2700보다 더 낮은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질거임
어쨌거나 돈 많이 쓰고 카드값 펑펑 쓴것"만" 가지고는
세금 환금받는게 쉽지 않다는 거!
그것만 알아본 글이었음
나는 세후로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세금 체납중이면 어케돼?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의 15/30퍼센트 공제되는거라서 그것도 계산해야함
25퍼센트 초과 기준은 날짜순이 아니라 유리한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연봉 4000이고 신카 1000 체카 500썼으면
25퍼센트인 1000을 제외한 체카 500의 30퍼센트인 150이 공제됨
다른 소득공제도 포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4000이면 과세표준구간 15%에 들어가기 때문에 150*15% 인 22.5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기납부세액이 정산된 세금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임. 기납부세액이 낮으면 여기서 까여서 돌려받습니다. 물론 다른 공제쪽도 확인해봐야합니다. 연금, 보험, 건보료 등)
연봉 4000에 신카 500 체카 1000의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1000제외한 체카 500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4000에 신카 1200 체카 300 사용시
신카 1000을 제외한
신카 200*15=30
체카 300*30=90
총 120의 소득공제가 되며 과세표준구간 세율 15퍼센트가 적용되면
1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연봉 대비 적절한 금액을 사용할 경우, 혹은 소득의 25퍼센트를 신카로 사용했을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는 말은 여기서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의 25퍼센트 미만 사용 혹은 어떻게 합쳐도 공제금액 300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1500 체크카드 1500
사용시
신용카드 공제금액 500*15
체크카드 공제금액 1500*30
총 525 이므로 300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2000 체크카드 1000
신용카드 1000*15
체크카드 1000*30
이 경우도 총 450으로 300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구간과 적절한 사용금액을 사용할 때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써서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연봉 4600이하면 신카공제금액 300까지 받아도 15퍼센트인 45만원이 최대치야
기납부세액이 소득대비 아주 많거나 다른 연금 보험 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같은 것도 잘 활용해야 많이 돌려받아유
애초에 연봉 대비 적게 냈으면 토할수 밖에 없고!
오와 추가 정보 고마워 본문보고 여시댓글보니까 더 잘알겠다
@내가키운바나나 짱이다!!! 이해 완전 잘 돼 !! 고마워🩵
와 고마워 여시야ㅠㅠ
와 여태 봤던 설명중에 이해 제일 잘된다ㅋㅋㅋㅋ 넘 고마워
오 이해가 쏙쏙된다
똑똑이여시 bb
와 ㅋㅋㅋ 진짜 한큐에 이해됨ㅋㅋㅋㅋ 설명 진짜 잘한닼ㅋㅋㅋ
진짜 왕똑똑여시....
와 이해 너무잘돼 ㄷㄷ 고마워!!!
오 알겠따!!!
우와 이해 완
와 지금까지 오랜시간 애매하게알았는데 단박에이해됨 여시는 천재야
고마워!!!
300만원만 공제되는거 짜다는 글이 있길래
300만원 한도 가득채우는거 쉽지 않음 ..ㅎㅎ
ex) 연봉이 4,000만원이면 신카 1,000만원 이상 쓴 차액만 계산 됨 (급여*25%)
신카 3,0000만원 쓰면 딱 300만원!
(3,000-1,000)*15%=300
만약 체크카드썼으면 2천만원쓰면 300 가득 채우게 됨
와 바로 이해했어ㅠㅠ 고마워 여시야
그렇구나!!!
진짜 나를위한 시뮬레이션
여시 천재만재
와 개쩐다 와 여시같은 사람이 내 직장 상사였으면 좋겠어 와 여시 지능 개높은듯 모르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게 ㄹㅇ 똑똑한건데 와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리 환급 많이 받아도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는 없는거네?
경이롭다 여시 천재성에 가슴 먹먹 웅장여시에게 금메달을 🥇
자취하는 여시들 중에서 월세 본인이 내고 무주택자 세대주는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는데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으니까 놓치지말고 공제넣어!!
여시 근데 자취하는금액 세액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그냥 자취 입금내역만 보내면 되는거야? 뭐 등록해야하는거야?
@후룩라이드 입금내역,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되는데 관리비는 세액공제 못받아서 뺀 월세 1년치 합해서 받을수 있어
세액공제로 넣는게 좋다는거지? ㅇㅋㅇㅋ
와 이해가 쏙쏙된다
그러면 어차피 낼 세금 내 돈 덜 쓰고 그냥 연말정산 후 내라는 돈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은 틀린걸까??ㅜㅜ
세금 50 덜내려고 천만원 더 쓰는 것 보단 그냥 아예 안쓰는게 낫긴하지
@고슴도치의 연말 고마워!!
이해 졸라 잘된더 진심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중소기업 감면세 받우면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서 돌려받는게 당연히 적은거임..그것도 고려해줘
본인이 낸 세금만큼만 받을수잇어요. ..
완전 친절하다!!! 똑순이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