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법원은 신청일 현재에 존재하는 예금채권만을 압류대상 목적물로 판시하고 있다.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신청 및 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예금을 압류추심하려면 다시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한다는 취지인것이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개설된 예금 계좌가 없거나 개설된 계좌나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이 없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을 송달하더라도
이것은' 압류중'이라기보다는 압류목적물이 없으므로 '불능'의 상태인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도 예금이 없는데, 미래의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없는 예금채권을 예약하여 미리
압류대상물에 포함하여 압류되었다는 이런 바보식 엉터리 해석은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뿐,
강제집행정지신청 혹은 즉시항고 등의 대항력있는 방법으로 해결방법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굳이, 헌법소원이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법도 필요없어 보인다.
대법원 예규나 규칙 을 변경하거나 민사집행법 업무처리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살짝 고치거나,
더욱 간단한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업무처리 근거 규정을 살짝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은 공교롭게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막중한 업무의,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의 대리인까지 겸직한 격이다
긍적적으로 본다면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풀어낼수 있다고 보고 임명되어 있는 인물로도 볼수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가장 부적합하고 자격없는 인물로 해석될수도 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들의 90%이상이 압류(경매)계속중 소송계속중 인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종결이 되는것이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일단은 '심사중'으로 보류시켜 놓고(다시 재접수하라는것은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게 되므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 압류(경매)계속중 소송계속중 인 대상자의 경우 해결방법을 세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처리해야할일은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며 또한 가장 손쉬운 강제집행의 방법이고 '국민행복기금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가장강력한 무기'가 될수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문제이다.>
박병원 이사장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해야하는 숙제가 있는것인데,
긍적적으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풀어낼수 있는 인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