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성격 : 극단적인 경쟁교육과, 앞질러 가르치기 및 파행적 학사운영, 특기적성교육을 빙자한 과잉 보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
□ 사건 개요
2002년 2월 21일 서울 문일고등학교(금천구 시흥동 소재) 배정 학생인 최두석 군이 선착순 달리기를 마치고 쓰러져 사망했다. 문일고등학교에서는 배정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강료(14,000 원)를 받고 4일(2/18-21) 동안 1일 5시간씩 '기초학력 특별지도' 명목의 보충수업을 실시하였다.
21일 특별지도의 하나로 시행된 체육수업 시간에 입학 예정자 최두석 학생이 운동장을 반 바퀴 도는 선착순 달리기를 마치고 쓰러져 학교 보건실로 옮겨졌으나(11시 10분 경) 이미 동공이 풀려 있고 손목과 목의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 119구급차 신고를 끝낸 보건선생님이 인공호흡과 심폐 기능 소생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시흥 4거리 소재의 희명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맥박이 뛰지를 않아 결국 사망 처리되었다. 주검은 22일 현재 장례식장이 있는 우신(향)병원(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앞)에 안치 되어 있다.
□ 문일고 교사들의 증언
문일고등학교는 평소에도 강제성을 띠며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함은 물론, 담임 회식비 책정 등등 특기적성교육비 사용 내역에도 갖은 편법을 일삼아 왔다. 특히 2·3학년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1·2학년은 '연합반', '일반반'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우열반 수업을 하고 있으며, 봄방학 중인 현재에도 28,800원씩을 받고 1일 5시간씩 6일 동안 2학년 전원에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1학년은 연합반이라 하여 우수학생 대상으로 2개 특기적성반을 운영 중이다.
문일고가 입학식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특별지도'라는 명목으로 실시한 유료수업에 학생들의 기강을 미리 잡겠다는 생각으로 '기초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육수업을 포함시키어 위와 같은 불상사가 초래되었다.
전교조 문일고 분회는 그러한 특별지도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교감은 '입학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등록을 마쳤으므로 우리 학교 학생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였다.
□ 사건의 본질
문일고 예비 학생의 이번 사망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운영되는 파행적 특기적성교육의 필연적 귀결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대다수의 인문계 고교에서 전반적·실질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빙자한 보충수업의 폐해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
특히 지역 명문고임을 자처하는 문일고 관리자들은 입학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서 이후 학부모들의 금전적 지원을 끌어 내려는 의도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