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5-38호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2.2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환경부장관
○ 기후위기 심화·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사업명)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8억원(기업 당 최대 7억원/년, 4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 및 지원규모는 신청‧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3년 지원 가능하며, 2‧3차년도는 연차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1차년도) ‘25.4월(협약 예정월)~12월 (2차년도) ‘26.1월~12월
(3차년도) ’27.1월~11월
○ (지원 대상)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지원 분야) 기후테크
| 구분 | 관련 기술(예시) |
클린테크 (Clean Tech)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 전기화 등 ※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카본테크 (Carbon Tech) |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등 ▸(공정혁신)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등 ※ 모빌리티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에코테크 (Eco Tech) |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폐자원 원료화, 에너지 회수 등 ▸(폐기물절감) 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 ▸(업사이클링)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등 |
푸드테크 (Food Tech) | ▸(스마트식품) 음식물쓰레기 저감, 친환경 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등 ※ 대체식품, 애그테크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오테크 (Geo Tech) | ▸(우주·기상) 위성 탄소관측, 모니터링, 기후감시‧예측, 기상정보 등 ▸(기후적응) 물산업, 재난 방지 시설‧시스템 등 ▸(데이터) 기후‧탄소 데이터 컨설팅 등 |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 등 단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 내용 내에서 보조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국고보조금 기준 최대 7억원, 자기부담금은 비율 고려하여 반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수행 형태 | 사업비 구성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소요 자금(사업화 전략, 기술‧경영, 투자유치,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 |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 단독 | ▸중소기업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기술
** 국가R&D 성공판정서, 특허 출원·등록,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자기부담금 기준 10%p 경감
※ 중소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80% 이상을, 중견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 (신청자격 제한) 다음 기준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신청자격 제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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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②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④ 휴‧폐업 중인 경우 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⑥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⑧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⑨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⑩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⑪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⑫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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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내용 |
| 비고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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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공고 |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공고 |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담기관) |
| ’25.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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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접수 |
| 사업화 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 |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 ’25.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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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전 검토 |
| 제출서류, 자격요건,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 등 검토 ※ 사전평가는 생략 가능 |
| 전담기관 |
| ’25.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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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발표평가 |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역량 등 평가 ※ 65점 미만은 탈락처리하고, 65점 이상은가점을 반영 종합평가점수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 |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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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담기관 조정 및 최종 선정평가 |
| • 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조정 •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등 |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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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등 |
| • 선정결과 개별통보 •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80%) |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 ’2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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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보조사업 수행 |
| 사업화 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
| 수행기관 (신청기업) |
| ~’2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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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진도 점검 |
| 보조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과정 점검 ※ 진도점검 등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잔여분(20%) 지급 |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 ’25.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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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연차 점검 및 최종 평가 |
| • 당해연도 보조사업 수행결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 평가 ※ 연자점검 결과 미진 보조사업은 중단 및 후속조치 ※ 3개년 보조사업 모두 종료 후 보조사업 수행결과 최종 평가 |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 ’25.12월 |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신청기간) 2025.2.10.(월) 09:00 ~ 2025.2.2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시스템“(☜ 클릭)을 통해 신청
※ 상기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URL을 활용(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사용)
※ 우편 접수(서면)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붙임 1) 참고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사업화실 ▪ 전화 : 070-4370-7523 ▪ 전자우편 : Lyra@keiti.re.kr |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 ▪ 전화 : 02-2284-1485 ▪ 전자우편 : Lyra@keiti.re.kr |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그 밖에 유의 사항은 사업 안내서(붙임 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1부.
2.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