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임에도 담당 경찰의 지극히 고의성 다분한 초동대처 부실, 엉터리 수사 결과로 주범들은 사기죄가 빠진 채 고작 2년형 살고 나온 기가 막힌 사건
2017.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대로에 사무소를 두고 ‘(주)부용CST’라는 상호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을 현혹 기망하여 2천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서울OO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OOO경위(현, 서울OO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계급으로 승진)는 2016. 12. 28.일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미 2016. 상반기부터 해당업체에 대한 다수의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으로 분망하다는 핑계로 관련 사건의 중차대함을 철저히 간과하고 초동 수사단계의 고의적인 부실수사는 물론 무려 8개월 이상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여 해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지대합니다.
지극히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별도로 관련 범죄수괴들로부터 뇌물수수와 향 응접대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한 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이 이루어 졌어야 하나 공무원의 직무유기 관련하여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을 초월한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1997. 4. 22. 선고 95도748 대법원 판례 등 참조)에 의해 공무원에게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면책의 특권을 준 결과‘직무유기’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실로 기막힌 현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판례로 인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기사건의 주범들에 대해 제보인 포함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경찰관의 비리혐의 개연성이 강한 민감한 사건이기에 공론화 한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삼척동자가 보기에도 실로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편 부실수사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담당 경찰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물을 열람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람, 등사가 일체 불허되었고, 그런 일련의 기록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과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 경찰의 자체 수사보고서와 사건송치서 상에는 일당이 편취한 금액 집계 또한 전혀 상이하고 왜곡, 축소,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였고,
2. 2016. 당시 범죄 일당이 일부 상품권 거래를 한 내용을 근거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배제 된 채 단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행위’ 위반 1죄만 적용 송치하였고,
3. 주범이 자신의 처, 여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일체 소환 조사조차 않았으며,
4. 더욱이 담당 경찰관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경제범죄수사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상부와 적극적인 협의 내지 일체의 대책 없이 경찰관 1인이 사건을 뭉개다 시피하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경험칙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 경찰이 신속한 초동수사와 적시에 단속만 했더라도 해당 기간 대다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던 실로 어이없는 수준의 부실 수사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무엇보다 담당 경찰관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경제범죄수사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도 상부와 적극적인 협의나 조치도 없었고, 더욱이 그 어떤 내규나 근무 수칙조차 없이 혼자서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속칭 뭉개며 갖고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더욱이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신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 비서실,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등,,,,여러 국가기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부실수사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었으나 해당 기관들 마다 타관이송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배당 받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부패 및 독직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배당을 하여 당사자 경찰들이 연락을 해오며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공정과 법치와 정의 실종의 실로 기막힌 이 나라의 끔찍한 현실에 돈 없고, 힘도 없고, 배경조차 없는 일개 민초로서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법의 테두리에서 교묘히 합법을 가장하여 부정을 일삼는 부패 경찰과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경찰,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훑어보고 일체의 보완수사도 없이 넘어 가버리는 검찰,
사건의 본질 파악조차 못하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관행으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협잡하여 범죄자 일당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는 실로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 차원의 양형이유로 하여 솜방망이 판결이나 하는 법원 판사가 발 디딜 틈새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현실을 보노라면 실로 요원합니다.
이미 경찰은 ‘수사 종결권’과 ‘수사권 독립’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졌고, 최근 소위 '검수완박' 사태 이후 그 어느 곳에서도 견제 받지 않는 거대 권력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로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각하’ 등의 사유로 불송치결정 종결 처리해버리면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사라진다는 기막힌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범죄자 천국, 사기꾼 천국인 상황에서 자유, 공정, 법치, 정의,,,, 모두 공허한 말잔치가 되어 버린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첨언하여,
이런 추세라면 향후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
경찰,검사,판사
모두 부패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시스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낫놓고 ㄱ자도모르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등신 쪼다같은 견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범죄자로몰려 국민참여재판신청중인
본인이 보기에도 회원님의 그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추적 스트레이트 탐사보도 pd수첩에 나올만한 사건으로보입니다
계속 글올려주세여!
다만 사피자여러분 억울한점 백번 공감하나 지속가능하고 일회성 분노표출이아닌 대책마련과 공권력심판까지 더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육하원칙에따라 사실적으로 글을 올려주세여 그러면 더욱 많은 회원님들의 공감과 조언을 받을것입니다!
피해사실을 올려보라고해도 그냥 나 억울하다고 카페나 카톡 옮겨가며 여기 저기 썅욕이나해대고 사라지는 사이비사피자들이많습니다
이들의 전철은 밟지않는 진정한 사피자라면 좋겠습니다!
그 놈의 '성공'에 미친 정신 나간 아내라는 여자,,,, 간수하나 못 한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아내라는 여자가 23년 전 암웨이 다단계 사업에 빠져 살다가 알게된 인간들로 인한 악연의 고리로 인한 폐해입니다.
피해액은 총 6억원에 달합니다.
별도의 국가소송을 통해 관련 수사자료 확보 분석한 결과
담당 경찰관놈과 몇몇 부패 경찰놈들이 작당하여 사기 주범들과 협잡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주범 일당들은 2017. 4.경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부터 사기 범행을 시작했었고 관련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던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부패 의혹이 상당합니다.
도처에 공인된 사기꾼, 범죄자들이 마치 자신들 세상이라도 만난 듯 판을 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위 본문 글을 정독했습니다
1. 죄가되는 이유(6하원칙)
2. 경찰의 불법(6하원칙)
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1. 직무유기(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본인이 국가소송을 통해 입수한 경찰의 자체 '수사보고서', '사건 송치서(압수물 총목록), 기타 자료를 보면 사기 주범들로 부터 모종의 상당한 댓가를 받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체한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2.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OOO경위는 다른 사건으로 매우 분망하다는 아주 그럴 듯한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 하였고
2017. 6-7. 사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동안
해당 경찰관은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일체의 후속 조치조차 없이
무단으로 2개월 간 속칭 자신의 의자 밑에 깔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실 정도만 보더라도 대충이라도 사건의 윤곽이 안 그려 지는지요?
더불어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싶은 마음 절실하나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할 여지가 큰 점 양지 바랍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면 재앙이 생긴다. 응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단결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개판민국 뭉개기 작전 망할때 까지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