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CCTV에 담겨도 기소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이나금 씨의 2016년 9월 8일은 500번 넘게 반복됐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스물다섯 살 아들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막내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씨는 지금도 거리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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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을 의료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권 씨의 죽음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개입됐다고 분석한 전문기관들의 판단과 정면 배치됐다. 심지어 본인이 작성한 공소장과도 논리가 맞지 않았다. 여러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의문을 표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공소부터 불기소처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초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성 모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송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나금 씨는 검사와 피의자(병원) 측 변호인의 관계를 의심한다.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는 윤 모 변호사.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심지어 윤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받은 면직처분을 성 검사(당시 변호사)가 변호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 이어진 이들의 관계, 정말 사건 이면에 이 둘의 관계가 작용했던 것일까?
2020년 기사라 따봉은 아껴두자. 검찰쪽에서는 검찰권력이 정상화되면 힘없는 서민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고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는데, 암만 찾아봐도 현행 제도에서도 검찰은 서민과 약자편이 아니네. ..
첫댓글 권력검찰이네 완전 권한축소만이 답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