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질문1.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이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 안되는거고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세금이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외우고 넘기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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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조세채권이랑 세금은 같은 말 아닌가요 ㅠ
"조세채권이 세금이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 말인가요 ㅠ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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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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