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평에 웨이크 타러가면 꼭 들리는 힐사이드 모텔이 있습니다... 뭐 그주변에서 젤싸고 깨끗하고 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어제밤입니다... 옆에 분명 다른차 한대가 있었구요 ..제가 새차뽑은지 얼마안됫는데요.. 투숙하고 아침에 나와보니 차 뒤쪽
범퍼가 작살나있더라구요... 밤에 주차하고 짐꺼내느라고 트렁크앞에서 짐꺼낼때 까지만해도 멀쩡하던게 자고나오니 작살나있네요.
참 황당하네요... 주인아씨한테 CCTV 보여달라고 경찰관 불러서 같이 봤습니다... 옆차 차주가 나와서 차에타는 못습까지 만 찍히고
거기부터 약 3분가량(그차가 나가는시간) 이 삭제되있구요... 그다으부터 이어지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주인아씨 하는말이 우리는 변상못해준다.. 이건 말도안되는 경우죠? 법률상 사설주차장 관리인은 CCTV 등 시각적 감시 장치 로
주차장관리인 또는 주차장 이용고객의 잘못을 입증한경우 변상아니하여도 무관하나 CCTV 시청각 장치로 입증을 못한경우 사설주차
관리인이 손해보험또는 변상을 해주어야한다.. 라고나와잇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ㅠㅠ 미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