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좌익 정권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무는가.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둘 발겨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하게 된 이유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작성한 항소장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결재한 오후 6시 이후인 오후 8시쯤이라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7일 오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고 했다. 이를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를 하여 정 장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항소를 하기로 하고 항소장을 만들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차관과 통호 후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시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검사는 거부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시에 검사가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은 징계받을 것이 우려되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일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징계가 우려되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일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보여주기식 쇼맨십인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한 바 있다. 임은정은 모 간첩사건의 재심 공판을 담당하면서 부장검사로부터 공판 담당 검사 교체를 통보받고서도 재판정에 들어가서는 교채된 검사가 공판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는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이 집권을 하자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내년 9월이면 민주당의 법 개정으로 검찰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좌익 정권과 좌익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도 포기하였다. 이들은 정녕 임은정만도 못한 인물들인가.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를 밝혔다. 노만석이나 정진우를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인다. 정권과 거대 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싸울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표를 내었다. 검찰 수뇌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번에 국민은 분명하게 보았다.
이들만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2,200여 명의 검사들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대다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항소 포기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할 뿐 좌익 이재명 정권과 입법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