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균연금 월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지급정지된다던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그렇겠지요.
얼마가 기준인지 아십니까?
퇴직전 공제회 목돈받거나 명퇴금 받을때 절세를 위해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8월보다 2월퇴직이 소득세면에서 좋을거 같고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있는것도 세금과 관련이 있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첫댓글 연금 감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기의 예상되는 연금을 프로그램속에 넣어 보시면 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http://www.thinkzon.com/sale_special/53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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