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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6898 |
| 발의연월일 : 2017. 5. 17. 발 의 자 : 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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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위로 설정함(안 제2조).
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 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안 제9조제1항).
마.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아.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47조).
자. 노동민사소송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8조).
참고사항 |
이 법률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동소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 비송 및 조정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사건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업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법원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노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노동민사소송사건
가.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 복무, 재해보상, 차별시정 등 근로관계에 따른 민사상의 권리분쟁 사건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에 따른 민사상의 권리분쟁 사건으로 노사관계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다.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에 기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원인이 되거나 그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선결문제로 되는 그 밖의 민사상의 소송사건
2. 노동형사소송사건
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
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범죄성립 여부의 선결문제로 되는 사건
3. 노동행정소송사건
가. 노동항고소송사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의 취소, 변경,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사건
나. 노동당사자소송사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다. 노동민중소송사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사건
라. 노동기관소송사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노동관계법령상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에 관한 소송사건.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4. 노동비송사건
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결정에 관한 사건
나.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중대한 과실의 결정에 관한 사건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사건
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단체”라 한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관한 사건
마. 노동조합의 법인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 해산과 청산의 감독,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차별 시정에 관한 사건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건
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
② 지방노동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지방노동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건의 지방노동법원 심리·재판의 절차는 법률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④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그 밖의 법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 노동행정소송사건 중 노동민중소송 및 노동기관소송은 노동관계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특별재판적) ① 특정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노동사건은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특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노동사건은 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특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사건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지방노동법원과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① 사건이 지방노동법원과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조(당사자능력)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는 지방노동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제6조(소송대리)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인 노동사건에서 해당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와 고용관계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사건의 범위,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노동법원은 고용관계종료 등 소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출석명령 등) ① 지방노동법원은 당사자(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소송대리인, 증인 또는 참고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노동법원은 결정으로 구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전처분) ①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노동항고소송사건은 제외한다)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되면 담보제공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③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노동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 ① 지방노동법원이 심리·재판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지방노동법원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적은 판결이유 설명서를 작성하여 판결서에 덧붙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판결이유 설명서는 판결서의 일부로 본다.
④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⑤ 노동형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송제기 후 사용자단체가 보관한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노동소송에서 근로자측 원고 또는 피고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가 관련성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사용자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용자등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 근로자측 원고 또는 피고는 사용자등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근로자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등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사용자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등이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측 원고 또는 피고가 해당 서류등에 의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참심재판 등
제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심관”이란 이 법에 따라 노동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도록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심재판”이란 참심관이 참여하는 노동사건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3. “참심재판부”란 판사와 참심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제13조(참심재판대상사건) ①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및 노동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1심 및 제2심 사건을 참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참심재판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2.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병합된 사건
②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 재판부는 참심재판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참심재판부에서 심리·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참심재판부로 재배당·이송할 수 있다.
제14조(참심재판부의 구성) ① 참심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참심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참심재판부의 재판장은 선임판사가 된다.
제15조(참심재판의 합의 등) ① 참심재판은 판사와 참심관의 합의에 의한다.
② 참심재판 합의의 비공개 및 방법은 「법원조직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다.
③ 참심재판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참심관의 권한과 의무) ① 참심관은 참심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합의부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참심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참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참심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참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 참심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근로자측 참심관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측 참심관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등노동법원장 또는 지방노동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심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누구든지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의 참심관으로 동시에 위촉되거나 두 개 이상의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참심관에 동시에 위촉될 수 없다.
제19조(참심관의 임기) 참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참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참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참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참심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참심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참심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참심관이 노동민사소송과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의 조정에 관여하였을 때
6. 참심관이 노동항고소송사건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원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심판·조정·중재 등에 관여하였을 때
② 참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신분보장 등) ① 참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참심관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촉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직위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
② 참심관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③ 참심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제23조의 참심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참심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참심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여비·일당 등) 참심관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다.
제23조(참심관위원회) ① 2개 이상의 참심재판부가 있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에 참심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이 별도의 선거에서 선출한 각 2명 이상 같은 수의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재판장이 주재한다.
④ 재판부의 편성·사무분담·참심관의 재판부 배치 및 참심관 기일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등노동법원장 또는 지방노동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에게 제4항의 재판부의 편성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서류송부 요구) 고등노동법원장, 지방노동법원장,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에 참심관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참심관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참심관에 대하여 참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참심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심관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노동조사관) ①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에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노동관계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조사관의 자격, 직무,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노동조사관의 제척·기피·회피) 노동조사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장 노동민사소송
제28조(소제기의 방식) ① 노동민사소송의 제기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소제기조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제기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소장등의 기재사항) 소장 및 소제기조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30조(비용) ①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규정된 금액의 5분의 1로 한다.
②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의 인지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다.
제31조(소장의 부본 등의 송달)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항소장 또는 소장의 부본 또는 소제기조서등본(이하 “소장부본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 또는 피항소인이 원고의 청구 또는 항소인의 항소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부본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소장부본등을 송달할 때에는 제1항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공휴일, 야간의 개정)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직권증거조사)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해고무효확인 판결의 특례) 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原職復職)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간접강제 결정에는 원직복직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사용자등이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적용법률) 노동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장 노동형사소송
제37조(사건의 노동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8조(국민참여재판의 특례) ① 지방노동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형사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재판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노동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형사소송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노동법원 합의부”로, “지방법원장”은 “지방노동법원장”으로 본다.
제39조(적용법률) 노동형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제5장 노동행정소송
제40조(소제기의 방식 등) 노동행정소송의 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1조(소송구조) 노동행정사건에서의 소송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적용법률) 노동행정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노동비송
제43조(신청의 방식) ① 노동비송사건의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하는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재판의 방식) ①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노동비송사건(제2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을 제외한다)의 결정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불복) ①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적용법률) 노동비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노동사건에서의 병합과 조정
제47조(병합심리)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노동소송의 당사자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48조(조정에의 회부) 지방노동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민사소송과 노동당사자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그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고가 소장부본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관할법원의 참심관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③ 조정장이 참심관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51조(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을 정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노동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4조(적용법률 등) 노동민사소송사건 및 노동당사자소송사건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참심관 및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 ① 참심관 또는 참심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참심관 또는 참심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판사 또는 참심관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참심관의 수를 누설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를 누설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석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 시·군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1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포함한다)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2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노동행정소송사건에 관한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외한다)은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포함한다)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2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합의부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노동행정소송사건에 관한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은 고등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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