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서 이륜차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시는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법적 비교를 통해
이륜자동차가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분명 자동차로 분류되고 자동차로서 의무도 4륜차와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조차 금지 당하는 점.
의무가 훨씬 더 적은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동일시 되는 점 등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이륜차의 법적 의무 비교입니다.
50cc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 또한 없습니다
50cc 이상 125cc미만은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구별되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인감을 통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등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바이크 구매가격의 3% 입니다
100만원에 구매하셨다면 30,000원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구매할경우
법적으로 '이륜자동차' 로 구별됩니다.
구매가격의 3%의 등록세는 물론, 2% 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로 분류되어 1년마다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125cc이상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취득세 등의 의무를 지워놓고 자동차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한 상황입니다.
실제 자동차로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내라는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가 불합리한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자동차세 불납 운동을 벌이는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운동도 펼쳐서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번 2003년 라이더스 행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언론에 알리고 더욱 많은 동참을 유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첫댓글 누가 주최하는것 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거요^^::어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음 일단. 2003 라이더스 행사는 이미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지금이 04년이라 당연하기도 하지만 서울 어디서 했던걸로 기억해요.
올림픽공원에서 했던거 같던데..;;; 아무튼... 고속도로는 무리지만... ㅡ.,ㅡ 전용도로는 쌩까고 잘 타고 다닌다는..;; 아햏햏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강원래가 참석하고, 6월 15일인가? 그때 했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