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 된거 같은데요.오늘 확인해봤는데 연기신청이 받아 드려졌다는게 전산 상으로 없고 그냥 7월 23일에 선고일이라고만 있다고 합니다.
공판 녹음파일을 증거신청하여 공판조서 오기를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변론재개사유가 되는거 맞나요? 변론재개신청도 무시하고 이의신청도 무시하고 그냥 결심을 할 경우 재판이 끝나고 계속 공판조서정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나요? 상급법원에 단계별로 올려가면서 항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바로 대법원에 항고를 해야 하나요?
첫댓글 참 답답하시겟네요, 변론재개신청을 묵살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공판조서 경정신청은 항고한 연후에 해야될것 같은데요,
바로 대법원에 항고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아직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안했습니다.근데 님 말씀대로 판사가 영 상태가 아니네요.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입니다.
변론재개신청은
1. 반드시 사건 쟁점 부분에 누락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변론재개여부는 재판당일 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알겠습니다.쟁점 부분에 누락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이라면 쟁점과 관련없는 공판조서 오기는 정정을 안해줄 수 도 있다는 뜻이네요.참 우리나라 재판부에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절대주의자인 미국인이나 영국인의 특성에 맞는 자유심증주의가 상대주의자인 한국인의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미국을 따라가다보니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거 같은데 한국인과는 참 궁합이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판사가 판사마음대로 인심쓰고 생색내거잖아요?...너무나 일반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나인데 불량자 건방진 탐관오리 판사가 지맘대로
칼질하고 난도질하는건 의사가 환자의 말을 안듣고 병원수입 올리려고 마음대로 병명정해 함부로 수술하는것과 같은것입니다
맞습니다.판사도 피고인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실과 다른 공판조서는 반드시 정정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