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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 된거 같은데요.
관피아 추천 0 조회 662 14.07.14 20:2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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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4 21:46

    첫댓글 참 답답하시겟네요, 변론재개신청을 묵살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공판조서 경정신청은 항고한 연후에 해야될것 같은데요,
    바로 대법원에 항고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 작성자 14.07.14 22:14

    아직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안했습니다.근데 님 말씀대로 판사가 영 상태가 아니네요.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입니다.

  • 14.07.14 22:05

    변론재개신청은
    1. 반드시 사건 쟁점 부분에 누락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변론재개여부는 재판당일 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작성자 14.07.14 22:20

    네...알겠습니다.쟁점 부분에 누락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이라면 쟁점과 관련없는 공판조서 오기는 정정을 안해줄 수 도 있다는 뜻이네요.참 우리나라 재판부에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절대주의자인 미국인이나 영국인의 특성에 맞는 자유심증주의가 상대주의자인 한국인의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미국을 따라가다보니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거 같은데 한국인과는 참 궁합이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 14.07.17 03:00

    판사가 판사마음대로 인심쓰고 생색내거잖아요?...너무나 일반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나인데 불량자 건방진 탐관오리 판사가 지맘대로
    칼질하고 난도질하는건 의사가 환자의 말을 안듣고 병원수입 올리려고 마음대로 병명정해 함부로 수술하는것과 같은것입니다

  • 작성자 14.07.17 09:16

    맞습니다.판사도 피고인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실과 다른 공판조서는 반드시 정정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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