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
사 건. 2013고약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최형석(470000-1000000) 부동산업. 010-5286-2299.
주 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1(녹번동)
등록기준지. 서울성북구하월곡동2 (전라북도)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3. 3. 27.
판사 권창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14.경 인터넷다음카페 ‘좋은 사법세상’에 고소인과 소송관계에 있는 닉네임 ‘평택’이 작성한 글에
“평택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삼륜이 드렁칙이 엮어진 사법비리의 지록위마판결이며, 평택님은 분명히 억울하신 사피자입니다”를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최형석).
1. 전송일시 2008. 7. 14.
평택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삼륜이 드얼칙이 엮어진 사법비리의 지록위마 판결이며, 평택님은 분명히 억울하신 사피자입니다.
2. 전송일시 2008. 7. 15.
평택님! 그 버러지 같은 놈 위증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우리셔서, 위증한 더러운 입을 다리미질 하고 승소하셔야 합니다.
3. 전송일시 2008. 7. 16.
고양이가 쥐새끼를 가지고 놀리듯 사실을 무기로 이리저리 굴리시며 몰아붙이세요.
4. 전송일시 2010. 7. 21.
사기꾼이 분명하신 피고인이 유죄 아니면 천리역행성 판관노무의 전관예우에 의한 고의적인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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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최형석이 우선 기억나는 대로의 항소이유 개략의견).
피고인 최형석은 왕년이나 작금에도 거짓과 사기행위, 위증 등등은 타의 인생전체와 가족구성원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범죄행위이기에, 발본색원되어져 응징되어져야 하는 최강력범죄라는 생각이다!
사기등 위 범죄등은 타인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흉악범죄이며, 사회악을 조성하는 기본인 범죄행위로서 극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아울러 처음부터 끝까지 공익기관이어야 할 법원앞에 자유정의평화 등 구현취지의 현판을 걸어 놓고 있는 법조는, 양심에 어긋나거나 진실을 이탈한 권모술수의 결정을 깨끗하게 버리뿔고,
성스러운 목표인 글자 그대로의 법조다운 품위를 유지하시고, 진실에 의거한 공정한 잣대로 판단,판결,판시하시라는 성의 파사현정촉구의 글이었을뿐이라는 결론이다! 그런데 표창장을 주지는 못하실 망정, 무시기 명훼죄목의 굴레라니,,,?
1. 최형석이는 고소인을 전혀 모른다. 고로 그를 폄훼하여 명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오직 사건의 내용에 의거한 의견을 카페에 적은 것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글자의 내용 그 자체에서도 충분히 표현되어져 있는 사실이 아닌가?
최형석은 위와 같은 검찰과 법원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오직 진실에 의거한 판단을 한다! 누구의 행동이던지 간에 거짓과 사기행위는 좋지 않은 것이니, 진실하여 지라는 충고이다!.
인간최형석은 누구를 모함하거나 폄훼하는 성품이 아니며, 다만 옳바른 인간정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검찰과 법원이 운운하는 위 범죄사실내용이라는 것은, 전혀 누구를 폄훼할 목적이 없는, 보이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한 사회정의구현촉구이고, 인간양심회귀촉구성인 공의에 입각한 사자후일 뿐이다(특히 공익적이어야 할 법조에 대한).
2. 위 범죄일람내용으로 보아
1). 피고인은 오직 사실에 의거한 진실한 진술과, 사법당국 등의 공정하고 사실에 의거한 합리적인 판단과 사필귀정격의 사실구현을 하여야 한다는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의견 등을 표현 한 것이지, 명훼의도가 전혀 없었고,
2).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아주 현철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1. 토지매매의 중개사실에 있어,
중개인(고소인)이라는 작자가, 평택님이 중개사무소에서 토지주에게 토지매매대금인 중도금을 건네주는 현장을 목격하고, 중개인이라는 고소인이 직접 토지주인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평택님명의로 평택님에게 주었다면,,, 평택님이 토지매수인이라는 사실과),
(2. 토지주가 평택님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고 위임장을 발급하여 주어, 평택님이 그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관계관청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정당하게 득하였다면, 평택님이 진정한 토지매수인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평택님의 사실주장에 반하는 고소인들의 반론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돌출되고 있는 사실(진실)이기에,)
(3. 평택님이 실제토지의 매수자라는 사실은, '이차대전을 일본이 일으켰다는 사실'처럼의 명약관화 현상처럼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4. 고소인등을 위시한 토지주인 등의 평택님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인: 평택님이 진정한 토지매수인이 아니라는 등의, 그리고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위 기소사실은 언어도단격 기소이고, 이치와 법리에 맞지 않은 황당한 판결이기에, 최형석은 당연 항소이다!
3. 고소인은 평택님 사건으로 무슨 벌금형을 받았다던가? 정보공개로 편택님의 사건을 재반추하여 억울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져야 할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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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최형석)
제10장 벌칙<신설 2007.12.21>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2008.6.13
.\\\\\\\\\\\\\\\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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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난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3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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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4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숙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2. 26.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게재 경위,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 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 12. 14.부터 2011. 12. 27.까지 250만 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 측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피고인의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피고인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② 이 사건 글에 ‘피해자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도 이용 후기를 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④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글이 피해자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⑦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3상,114])
(출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3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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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086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전) 국세청장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참조판례】[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공2010하, 2219) / [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법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허위인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비방의 목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 피해자의 지위 및 행태, 명예 침해의 정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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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도114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1]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 [3]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형법 제309조 제1항【참조판례】[1][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공2010하, 2219) / [2][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공2005상, 88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 [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89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실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일보 대표이사/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일보의 대표이사로 소개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 시민연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추천하고 그 상임대표로 취임하도록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이 사건 단체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사유: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일보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적이 있는 대표이사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일보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적은 없고, 다만 수년 전에 비상근 ‘부회장’(명예직)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일보 대표이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다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위 조문 제2항의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그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는 ‘제명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정관에 규정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제명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짓의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정관에 규정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상고이유 제2점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인지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이 사건 단체의 공동대표로 추천하고 또한 그 상임대표로 취임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는 환경단체이므로 피고인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피해자를 이 사건 단체의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로 추천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림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그 사실은 환경단체인 이 사건 단체 및 그 회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피해자는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그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은 이 사건 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이 "허위사실 유포"는 제명 사유의 존부 문제일 뿐 이 사건 명예훼손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판단누락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를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 적시된 사실은 이 사건 단체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를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1상,70] ------------------------------------------------------------------------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 [1]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공2010하, 2219) / [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공2008하, 150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공2009하, 105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재욱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허위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난 11월에 지인이 **에듀 설명회를 참석하였는데 그 이후 **에듀는 돈부터 입금하라는 독촉이 있었다, 우리 아이를 맡긴 DR**에듀는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무책임자들과 직원들이 2년 사이에 100%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고, 더더욱 학부모들의 큰소리도 끊이지 않았었다, 유학원 대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유학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사고가 나면 바로 도망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위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즉 “제1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 진술기재, 화면캡쳐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사실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명예훼손죄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 유학원 및 위 유학원의 대표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글을 피고인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공소외 4는 유학원의 실수로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위 글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1상,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