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호 횡령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이□□은 20○○. ○. ○.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20○○. ○. ○. 고소인의 실소유물인 19톤 트럭
(서울 ○○다 ○○○○호) 1대를 강제집행 목적으로 회수하여 피의자가 ☆☆보증보험(주)를
퇴사하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회사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20○○. ○월경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차량을 매각이나 경매하지 않고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중기에
반환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의자가 위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중기(주)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진술 및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위 ☆☆보증보험(주)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차량관리대장과 주차비용지급
기안용지 뿐인바, 위 김□□은 소유자도 아닌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이익을 본 입장일 수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그리고 20○○. ○월경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보증보험(주)에 그 근거서류가 남아 있거나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보증보험(주)의 직원인 박□□은 자신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월이면 피의자가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후인데, 회사직원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2년전에 퇴사한 피고소인만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 또한 피의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 회사의 차량관리대장과 회수중기 보관에 따른 주차비용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안용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회사가 위 덤프트럭을 20○○. ○월경 ◎◎중기(주)에
반환하기 전까지 주차하여 관리했던 사실 및 위 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위
차량관리대장과 같은 문서에 의해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위 박□□이 위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미루어 서류상 그러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5. 그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반납하였다는 ◎◎중기(주)는
위 덤프트럭의 지입회사이지 소유자가 아니며, 20○○. ○월경 당시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이므로
부도난 회사에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처인 고소외 김□□ 명의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외 현대자동차 (주)로부터
대금 76,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보험 (주)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소인이 위 할부금 중 38,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자
☆☆보증보험(주)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그 잔금 34,742,547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에
대신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위 김□□와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갔던 것이며 지금도 위 ☆☆보증보험에서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에게 위 구상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주)의 직원들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지입회사인
◎◎중기(주)의 소유가 아니라 고소인 및 고소인 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인측이 아닌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6. 또한 피의자가 위 덤프트럭을 회수해 간 후 한 동안은 위 ☆☆보증보험(주)으로부터
위 구상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여
20○○. 말 경 고소인이 위 ☆☆보증보험(주)으로 찾아가니 위 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소인은
이미 퇴사하였고 회사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어디 있는지 몰라 경매도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 불기소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은 계속 위 ☆☆보증보험(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20○○. ○월경 위 ◎◎중기(주)에 반환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 담당직원이
고소인에게 한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20○○. ○월경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그 뒤에라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을 텐데 고소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20○○. ○. ○.
위 고소인 (항고인) ○ ○ ○ (인)
○ ○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제출 기관 :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
첫댓글 불기소 처분 형사 항고장 양식및 작성 예 - 청솔 회장님 참조 요망
감사합니다
추천해요.
감사합니다. 차근 차근 접근하겠습니다. 아직 불기소 이유서 열람/복사 하지 못 했습니다. 투쟁 30일 이내로 항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솔 회장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단결, 필승~~~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