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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 기피신청 셀프각하
들장미 추천 2 조회 110 22.06.23 18:2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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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및 변론 재개 신청서
    2.구석명 신청서
    3.새로운 증거 자료 있으면 제출 하시고요 -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 하였으므로 변론 재계 신청 사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위 1.2.3을 각각 제출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변론 종결되어 기피 신청 제출해도 안받아 줍니다. - 경험상

  • 손해배상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 작성자 22.06.24 18:29

    최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시 짜증좀 내지마라^^

  • @들장미 차증 낸것 없어요
    차안이여서 안들려서 큰소리로 말하니
    짜증내는목소리로 오해하고 계신 것 입니다.ㅋ

  • 22.06.24 08:09

    판사 기피 신청을 하시는
    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판사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승리하세요~~

  • 작성자 22.06.24 18:29

    응원 감사합니다. 김성진님도 화이팅하십시오!

  • 들장미님은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요....위 글을 읽고 질문관 무관한 제 의견을 냅니다

    1. 이미 제출된 소장, 갑호증 만으로 원고 승소가 기대되는 경우
    2. 소장, 갑호증을 판사가 100% 인정해도 패소가 확실한 경우
    3. 피고가 답변서에서 사건쟁점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은 제가 판사라도 받아주질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당사자 본인 신문시청은 입증의 방법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통상 판사가 한가할때 이걸 받아줍니다
    입증이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민소법의 원리입니다

  • 제 생각에는 준비;서면의 제목을 준비서면(질문식 서면).......이라고 하여
    제출하면 당사자본인신문신청과 같은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 22.06.24 10:1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지나가다 봤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꾸벅!!

  • 작성자 22.06.24 18:3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오늘 재판 승소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다만 변론재개신청서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 22.06.24 15:53

    본인도 대구지법 어린판새가 공판을진행하다 국민참여재판신청을 갑자기 배제한다고 지랄하여 이에 항고하여 겨우
    취소결정받아냈습니다. 웃기는 놈들 뭐 코로나여서 참여재판을 불수용한다고 검사가그랬다고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하였다네여.

  • 작성자 22.06.24 18:31

    댓글 감사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아냈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 22.06.24 23:45

    응원합니다. 투쟁 !!

  • 22.07.01 12:09

    투쟁! 최후에는 판사놈 암살 해버리세요. 재판 비용으로 수억씩 소송비 지출 하고도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본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방법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한국인 처럼 경제수준이 준수하여도, 과거 전국민의 다수가 노비 였던 그 DNA가 넘쳐서 권력에 저항을 못하는 민족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법이란게 계급에 따라 정해지면 굳이 이쪽에서 지켜가며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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