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및 변론 재개 신청서 2.구석명 신청서 3.새로운 증거 자료 있으면 제출 하시고요 -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 하였으므로 변론 재계 신청 사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위 1.2.3을 각각 제출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변론 종결되어 기피 신청 제출해도 안받아 줍니다. - 경험상
투쟁! 최후에는 판사놈 암살 해버리세요. 재판 비용으로 수억씩 소송비 지출 하고도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본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방법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한국인 처럼 경제수준이 준수하여도, 과거 전국민의 다수가 노비 였던 그 DNA가 넘쳐서 권력에 저항을 못하는 민족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법이란게 계급에 따라 정해지면 굳이 이쪽에서 지켜가며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첫댓글 1.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및 변론 재개 신청서
2.구석명 신청서
3.새로운 증거 자료 있으면 제출 하시고요 -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 하였으므로 변론 재계 신청 사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위 1.2.3을 각각 제출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변론 종결되어 기피 신청 제출해도 안받아 줍니다. - 경험상
손해배상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최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시 짜증좀 내지마라^^
@들장미 차증 낸것 없어요
차안이여서 안들려서 큰소리로 말하니
짜증내는목소리로 오해하고 계신 것 입니다.ㅋ
판사 기피 신청을 하시는
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판사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승리하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김성진님도 화이팅하십시오!
들장미님은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요....위 글을 읽고 질문관 무관한 제 의견을 냅니다
1. 이미 제출된 소장, 갑호증 만으로 원고 승소가 기대되는 경우
2. 소장, 갑호증을 판사가 100% 인정해도 패소가 확실한 경우
3. 피고가 답변서에서 사건쟁점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은 제가 판사라도 받아주질 않을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본인 신문시청은 입증의 방법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통상 판사가 한가할때 이걸 받아줍니다
입증이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민소법의 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준비;서면의 제목을 준비서면(질문식 서면).......이라고 하여
제출하면 당사자본인신문신청과 같은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지나가다 봤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꾸벅!!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오늘 재판 승소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다만 변론재개신청서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대구지법 어린판새가 공판을진행하다 국민참여재판신청을 갑자기 배제한다고 지랄하여 이에 항고하여 겨우
취소결정받아냈습니다. 웃기는 놈들 뭐 코로나여서 참여재판을 불수용한다고 검사가그랬다고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하였다네여.
댓글 감사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아냈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응원합니다. 투쟁 !!
투쟁! 최후에는 판사놈 암살 해버리세요. 재판 비용으로 수억씩 소송비 지출 하고도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본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방법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한국인 처럼 경제수준이 준수하여도, 과거 전국민의 다수가 노비 였던 그 DNA가 넘쳐서 권력에 저항을 못하는 민족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법이란게 계급에 따라 정해지면 굳이 이쪽에서 지켜가며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