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핸드폰 사건도 그렇고,
성폭력 사과문도 그렇고,
이렇게 교권침해가 일어나지만 교사들은 딱히 대응할 수도 없고, 저항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지요. 저같은 경우도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을 가정하고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의무교육이기 대문에 안됩니다.
1. 교사 짤리면 답이 없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직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짤리면 임용고시를 다시 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취업이 되는가? 교사가 경력은 사실 다른 직업에게는 거의 필요없는 이력입니다.
뭐... 인강강사도 있겠고 문제집 집필도 있겠지만,
특히나 초등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을이 되는 수밖에요.
2.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결론은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는게 문제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전학가지 않는 이상 끌어안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제전학등이 있긴 하지만, 강제전학이 나오려면 사고를 엄청 크게 쳐야 하는데,
교사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고는 아닙니다. 당장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게 아니니까요.
물론 교사는 정서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지만, 사회 통념상 '교사만 참고 넘어가면 지나가는 문제'라 여기고 화해를 종용하지요.
이게 꼭 학교가 꼬리자르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 커져봐야 피해당한 교사도 피곤해지는 문제라 덮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당한 선생님도 일 키워봤자 득보다 실이 많으니 그냥 넘어가는게 일상입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자를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너 벌점 쌓이면 퇴학' 경고 후 진짜 퇴학시키면 학생들 입장에서 마구 덤비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날 경고해 봤자 학생이 피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생기부에 기록해봤자 나중에 민원 넣으면 삭제해 주는게 대부분이라 그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사실상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3. 학부모는 절대갑
학부모가 교실에 와서 물건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피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일 없습니다.
잘해야 경찰 불러서 중재하는 정도입니다.
교사를 때리지만 않는다면 진짜 무슨 진상을 피우던 오케이입니다.
이유는, 이런 진상을 부리면 학교측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소송의 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교장감, 교사는 보통 4년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굳이 학교의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전화해서 1시간동안 욕만 하는 학부모가 있다 하면(실제 있었음)
그냥 누구 하나가 예예 하면서 들어줘야 합니다.
전화 차단하고 연락 돌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지속되면 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고,
보통은 '알아서 잘 해결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는 절대갑입니다.
심지어 여교사를 성희롱(언어)해도 아마 아무 문제 안생길겁니다. (물론 그 여교사 남편이 변호사나 재력가라면 얘기가 달라지겟지만요.)
그렇다고 학부모로서 진상부리는 걸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피해를 보진 않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득볼 일도 없어집니다.
교사가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발탁할 때 그 학생은 제외할 경우가 많거든요. 뽑아봤자 문제만 생기는데 누가 그 학생을 챙길까요.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지요.
4. 학부모는 답답하고 짜증난다.
학부모도 짜증납니다. 학교를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학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다닐 학교(초등)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교사를 선택할 권리도 없고, 공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도 없지요.
그저 배정받은 학교에서 배정받은 담임에 의해 짜여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학교에 있는데, 이 학교는 그걸 해주지 못한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저 학교로 가면 해결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 원치도 않는 이 학교에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답답해서 거친소리도 하겠죠.
그러다 진상이 되는거구요.
결국은 의무교육때문인데,
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의무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수많은 할렘가가 생기면서, 사회 불안과 치안문제 등등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러니, 그냥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체벌 부활하고 제재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첫댓글 의무교육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애들이 퇴학이 두려워서 선생님들에게 기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치주의와 인권상승이 이런 현상을 야기한것 같은데 사회, 문화와 법의 괴리는 변화의 속도차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교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도 현직교사로서 동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그 모든것을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떠 넘기고 있는데 할 수 있는것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학부모이지만 대부분 부모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개념만 있음 이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해요.
생기부 삭제는 민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삭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도 신중하게 징계를 결정한다고 들었구요..
학생 징계는 학폭위가 규칙등에 근거해서 결정하는데 퇴학은 거의 없고, 전학도 가장 큰 벌칙이라고 하더라구요..이유는 앞서 말한 행정소송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저 해결책 없이 감내해야한다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보구요..사실 비스게에서도 현직 교사분들이 있고, 저또한 아내가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데..교육계가 좀 고쳐야할 부분이 많다고 봐요..특히 학생인권에 반비례해서 선생들의 교권이 너무 침해되는 점은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사도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감정노동자인데 너무 대책없이 상황이 이러니 감내하라는건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교육청이 가장 문제이긴 합니다. 말로는 교육지원청인데 '교사 니가 참아라'하는 근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생기부삭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 기재내용은 원칙상 당해년도에 열람불가입니다. 즉 고치려면 해가지나고 행정소송을 거쳐 정정을 해야하는것이죠. 물론 학교에서 알아서 몸을 사려서 이런 민원은 잘 오지는 않지만요
@Cp3 GoGo 저도 교육청이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문제가 생기면 고칠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저 약자인 교사에게 참으라는 말만 해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다보니 교육계가 자정 능력이 없어진거 같아요..
저는 무조건 100% 부모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과연 올바르게 가정교육받은 아이가 저렇게 할까요? 못합니다.
학교에서 설령 그렇게 하고싶은 마음을 먹다가도 집에서 깨지는것을?? 알기에 감히 행동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무서운게 없기에 저렇게 행동하는것이지요.
부모잘못입니다.
@j.martin 여기에 첨언하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의견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라는 이유로 아이의 좋지 않은 행동을 방관하고 방치합니다.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어쨌거나 '옳지않은 부분에서는' 아이를 이겨내야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에 아이들이 바뀌지 않기에 힘들지만, 아이들도 부모도 같이 노력해야죠. 아이들의 최후의 보루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놓는 순간 아이들은 엇나갑니다.
민원에 생기부 내용 삭제는 상황은 이해되는데 좀 웃픈 상황이네요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균형 잡지 못한 제도와 교장, 교감의 보신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무교육이 우리나라만은 아니니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학교보안관처럼 좀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교보안관을 호출하고, 학교보안관이 해당 학생을 강제로 인솔하여 상담실이나 특별실로 이동시키고 사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인솔하여 교실밖으로 데리고 나가는게 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던데, 저는 완전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그 학생이 교실 안에 앉아있어도 교육의 의지가 없고, 또 그 행동들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되어 강제로라도 분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후에 교사가 과한 조치를 한건지 아니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건지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교권침해가 명백히 심각한 사안의 경우 상담 - 사회봉사 시간 부여 - 생활기록부에 기록 - 정학 - 강제전학 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네요..이렇게 현 상황에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감내하고 가야한다는건 좀 가혹하다고 봐요..
물론 정학이나 강제전학이 큰 패널티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많은 아이들이 계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널티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사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약화 및 개정 등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기에) 어느 정도의 형사적 처벌도 예상되고요.
제가 말한 학교보안관 제도는 당장의 교권침해에 대하여 교사의 대응방법이 전무하기에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요
저도 현장에 있지만..
항상 짤리면 뭐할지를 계획하고 살아가는중입니다;;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퇴학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까지 가면 일도 복잡해 지는데다가 대개의 경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 나지 않거든요. 기껐해야 강제전학 정도인데 강제전학도 그냥 돌리기 식이에요. 우리학교 강제전학 아이 있으니 당신네 학교 보냅니다. 대신 당신네 학교 강제전학 아이 나옴 우리가 받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정도 사고치는 아이들은 강제전학, 사회봉사 따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소위 문제아들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몫이고 아이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지는 말아야지요. 아이들을 제재할 수단도 방법도 없어요.
앞으로는 생기부 작성 짤없이 작성시켜야죠.
아는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애들 미래때문에 주변에서도 어지간하면
생기부 좋게 써준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이런거보면 앞으론 애들 미래고 나발이고
갑질상황이나 사건사고 나오면
짤없이 생기부 작성해야한다고 봐요.
그냥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음식점 가서 서비스 바라며 갑질하듯이 학교도 교칙도 선생도 다 별 거 아니라고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니..... 제가 있는 지역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나 조치 나오면 변호사 대동하거나 법적으로 걸어요. 선생 개인에게든 학교에게든. 60.70.80년대생...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학창생활을 경험하며 비롯된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 부정적 인식, 여론들로 인한 반동적 변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와서...
전 학교나 관공서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진상 민원인이나 학생 학부모는 강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해결될 일 입니다.
피해주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도 중범죄가 아니라하여 소홀히 여기면 안되고 강한 수사와 기소가 뒤따라야 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면 이러한 진상짓들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도 빈 틈이 벌어졌다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교육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무교육이라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무교육에 퇴학은 못해도 강제전학 및 상담, 훈육 등 각종 통제 제도가 있죠.
20여년전 중학생때, 같은 학년 여학생이 술먹고 수학여행에서 교사들한테 쌍욕하다 걸려서 얻어맞고 바로 강제전학 당했죠.
당시에도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교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술 준비물 안가져왔다고 교사가 뺨 때려도 아무 문제 없던 때였죠.
의무교육과 교권추락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바뀌고, 결혼과 출산감소로 이어지는 학생수 50-60명에서 20명대로 감소로 인해,
자기 자녀 우선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심화되었고, 예전같으면 학급 전체 관리라는 명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학생인권이
이제는 학생 개개인과 개별 가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이와 연관해 학교를 교사를 예전처럼 그림자도 못 밟는 사회적 지식인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개 국가 공무원, 민원대상인이고
학부모는 민원인, 갑의 위치로 변경된 사회적 분위기가 결정적이었죠. 물론 일부 악질교사가 초래한 탓도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교권추락 사태는 시스템과 법률 적으로라도 보완해야합니다..
의무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직 종사자로서 본문과 댓글을 읽고 적잖은 위로를 받고 갑니다.
부모가 선생님을 대하는 인식이 이정도인가요..ㅜㅜ
초등4학년 학부모인데
지금도 학교 방문 할려면 어린시절 처럼 어렵던데 아무리 젊은 선생님 이더라도
만나게 되면 머리가 바닥에 닿을정도로 인사하게되고 고맙고 존중하게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