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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 2006.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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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2006. 5. 17)
Ⅰ. 목 적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함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Ⅲ.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다만,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Ⅳ.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Ⅲ에서 정한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2차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 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중앙인사위원회 제36호, ’04.6.12)는 이를 폐지한다.
첫댓글 뭔말이여...못알아 먹겄네..
여성합격자가 많은 요즘 추세에선 남자에게 좋을 듯....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이 눈에 안들어옵니다-,,-ㅋ;;;;
행정직에서는 남자를 더 뽑아주겠다는 소리,토목,건축,지적,전산등 기술직에서는 여자를 더 뽑아주겠다는 소리...
5명 이상일때 남녀고르게 뽑아라...ㅡㅡ 이말...
그럼 기술직 남자는 불리해지는건가요?
왜 10명이하 전부가 아니라 5명이상부터 소수점이하를 버리죠? 4명일때는 1명이상 안뽑는건가? (계산상 1.2명인데.) 4명이하는 적용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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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거죠.. 왜 라고 물으신다면.. 인사위원회에 따지시는게... ^^;
그러면 일단 시험점수로 인원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성평등채용재(?)를 적용해서 남자를 더 뽑아주겠다는거예요? 아님 1차 시험점수로 뽑을때부터 남자 인원을 더 뽑아주겠다는거예요??
남자일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시험점수로 처음 정한 인원을 뽑은 다음에 한 성(姓)이 전체인원의 30%가 되지 않을경우에 한해서 더 뽑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추가된 인원에 한해서 면접에서도 추가되어 최종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니까 면접에서? 아님 1차 필기 합격자 뽑을때부터??
제가 중앙인사위원회 게시판에 들어가봤는데요. 그쪽 관계자분이 글 올리셨더라구요. 양성평등채용은 필기셤부터 시작해 면접셤을 거쳐 최종합격발표때까지 모든 셤 단계에 적용된다구요. ^^
1차필기로 뽑히면 무조건 붙는거에여..거의 100%..한쪽성보다는 점수 낮은대도여..반면 한쪽 컷에 걸린 사람은 동점자 있으면 무조건 짜릅니다..절대 안좋은 제도..차라리 컷에 있는사람을 더 뽑지 왜 점수도 안돼는 사람 더 뽑냐..졸라 xx같은 제도.
겪어 보면 압니다..얼마나 나쁜제도인지..컷에서 붙었다 떨어지는 사람은 뼈저리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느낍니다..그냥 실력순으로 뽑지 굳이 왜 한쪽 성을 더 뽑으려 하는지..그만큼 성이 모자른 직렬은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가 하는일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아.. 그럼 남자가 부족한 직렬인 경우에는 남자가 컷보다 낮아도 뽑힐 수 있다는거네요? 그만큼 컷에 걸치거나 조금 높은 사람은 짤릴 수도 있는거구... 뭐니.. ㅠㅠ 성전화수술해버릴까부닷!!!! ㅠㅠ 암튼 답변 고맙습니다 ^^
행정직에 여성 합격자 비율 높아질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솔직히 이제 남자가 다 쓸던 시대는 갔습니다. 여성들이 사법고시 1등하는 세상입니다. 군대갔다와서 보상못받고 돌되는 남자와 여자 자체가 게임이 안됩니다. 그나마 이런제도 있는게 나을듯..
그 다음년도 채용인원이 그만큼 줄어드니 전혀 손해가 안된다고는 할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