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입니다. 일이 바빠 카페에 들어온지 꽤 되었네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외부충격으로(조카놈 머리랑 부딪혀서) 치아파절이 되었는데요
그리 심하진 않고 앞니 두개가 약간 부러지고 아랫니가 세로로 금이 쫙 갔는데요
치과에선 치아파절로 진단이 나왔고... 내용에 법랑질 파절이란 용어가 들어가던데
동부화재에 문의했더니 진단서를 봐야 알겠지만 법랑질 파절이라 함은 미세한 거라면서 아주 약간의
파절에 대해서는 골절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내부지침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을때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실금이나 파손정도에 상관없이
진단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동부화재에서 안주려고 그러는건지 아님 정말 내부지침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골절진단금에 치아파절포함일때 가입했거든요.
만약 그냥 안주려고 그런거라면 민원제기는 어디다 해야하는지까지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첫댓글 지급하지 못한다는....내부지침이 아닌 외부지침을 보여달라고 하세요...계약자와 봄사 관계는 외부지침입니다....외부지침이란..........글쎄요..?......뭐드라........'보험약관'입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담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란 건가요?
내부지침은 보험사와 직원들간에 있는 지침이며 , 소비자(보험계약자)와는 관계 없음 ....
S02.5..............................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계사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는 식의 답변이던데.. 참 설계사를 잘만나야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