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업무무관자산 취득세 손금 인정해준다?? 무슨말이죠????
동차하자 추천 0 조회 554 08.02.25 0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2.25 00:26

    첫댓글 생각하시는게 맞는 듯해요.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비용은 원래 손금인정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자산원가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에 비용 계상하고 차변에 건물계상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 08.02.25 01:16

    자산의 취득원가로 유보 처리. 처분시 유보 추인, 업무무관자산은 상각비 계산 안합니다. 그냥 직부인 하죠

  • 08.02.25 01:34

    회사가 비용처리 했으면 손금불산입처리 하면서 자산 원가를 늘려주고요(비상각자산이라는 전제) 만약 자산원가 처리했으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아 만약 상각자산을 비용처리했다면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08.02.25 09:56

    님이 생각하시는게 정답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 손근인정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은 손금인정안되는 것과는 살짝 다르죠.. 출제 포인트되는 부분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