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곽상도와 아들 곽병채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곽병채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호반건설 등이 주축이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2,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상도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곽상도가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 회장에게 요청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곽상도는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상도가 김만배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상도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