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390억 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들을 24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이한성,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김 씨의 처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김 씨의 약 390억 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중 구체적으로 이성문은 약 290억 원, 이한성은 75억 원, 최우향은 95억 원, 김 씨 처는 40억2900만 원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한성과 최우향은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 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문은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저축은행 직원 유모 씨도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지인 김모 씨에게는 2021년 9월 김만배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만배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AI 정책관 출신 김모 씨, 김만배 처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또는 김 씨 처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사를 할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줄
2023-04-24 17:31:50
김민배나 이재명이나 나중에 혐의 들어나면 같은 동급의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