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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고 제2006 - 297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0조에 의하여 국가경찰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로 특별임용,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우수인력을 충원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06년 5월 17일 제 주 도 지 사
1. 선발예정 계급 및 인원 : 37명 ㅇ 일반분야 : 35명
임용예정계급 |
선발예정인원 |
우선선발대상 분야 및 인원 |
자치경정 |
4 |
|
자치경감 |
8 |
수사 2, 교통 2 |
자치경위 |
9 |
수사 2, 교통 2 |
자치경사 |
8 |
수사 2, 교통 2 |
자치경장 |
6 |
|
ㅇ 전산·통신분야 : 2명
임용예정계급 |
선발예정인원 |
우선선발대상 분야 및 인원 |
자치경장 |
2 |
전산 1, 통신 1 |
※ 임용예정 계급.분야별 인원은 기관직제 운영사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의 당해 계급에 있는 자. 단, 전산·통신분야는 당해 계급으로서 정보통신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자(1순위) ㅇ 임용예정계급의 차하위 계급에 있는 자로서 현재계급에서의 근무경력(정보통신분야 재직기간)이 아래에서 규정한 기간 이상인 자 (2순위) - 2006.7.1일현재 경감 38월, 경위 48월, 경사 24월, 경장 12월, 순경 12월 ※ 경감은 ’03. 5.1이전, 경위는 ’02. 7.1이전, 경사는 ’04. 7.1이전, 경장·순경은 ’05. 7.1이전 각 임용된 자 ㅇ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감봉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선발기준(서류전형) ㅇ 계급별 선발예정인원은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의 1순위자 중에서 다음 순차에 의해 우선 선발하고, 계급별 1순위 지원자 미달시 2순위자 중에서 선발 - 1차 : 수사 및 교통분야 우선선발인원에 대하여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높은 자(전산·통신분야도 동일) - 2차 : 수사분야 및 교통분야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모든 지원자(전산, 통신분야 지원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높은 자 - 3차 : 현 계급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자 - 4차 : 임용공고일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또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임용방법 : 특별임용 ※ 2순위지원자로 최종선발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의 근거에 의하여 응시계급으로 특별임용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일정 ㅇ 응시 원서 접수 : 2006. 5. 25. ~ 6. 2. (근무시간 내) ㅇ 서 류 전 형 : 2006. 6. 5. ~ 6. 15. ㅇ 최 종 선 발 : 2006. 6. 16. ※ 최종선발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 부 처 : 제주도 총무과에서 교부(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 제주도 홈페이지의 『시험정보』에 게시된 응시원서 출력사용 가능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와 함께 반신용 일반편지 봉투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여 함께 보내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 제주시 문연로 2번지,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 690-700) - 응시원서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총무과 고시담당(064-710-2142)으로 문의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가능)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3.5×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면제 ㅇ 호적·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경력(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