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과 동시에 내년도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매년 교육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달중 입주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더불어 대표회의를 통해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부당한 고용조정 금지 ▲사적인 일처리 요구 자제 등 경비근로자에 대한 입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해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 또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노동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에 불과해 실제 고용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신청한 예산은 고작 20억원에 그쳐 전국 20만여명에 달하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비노동자의 고용규모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되며 현재 진행형인 대량해고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4분기 중 집중점검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참 늦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처우 고용불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적용 등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고용지원금이 책정돼야 한다.”며 “내년 1/4분기만 한시적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백85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