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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통화 녹음 사전에 통보 안해도 불법 아닙니다^^
스판 추천 3 조회 176 13.04.30 23: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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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30 23:49

    첫댓글 녹음해야겠음~~

  • 13.05.01 01:47

    국내스마트폰은 녹음기능이 있지만 아이폰이나 외국계 폰에 녹음기능이 없는 것은
    통화내용의 비밀녹음 자체가 불법이긴 때문.(국내도 개정 움직임 있음)
    한국은 본인이 대화 주체인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제3자의 녹취는 실형까지 선고 가능.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없는 기망 행위가 입증돼야 형사처럽 가능.
    이자 또는 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사적 거래 행위로 인정.

  • 13.05.01 05:47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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