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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위임계약 관련 질문
찐빵찐 추천 0 조회 177 24.04.29 10: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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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9 15:22

    첫댓글 원칙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손해 배상 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원칙상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는 손해 배상 해야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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