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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설명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밑줄 친 저 부분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ㅜㅜ 1)에서는 배상하여야한다고 하고 2)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이론서랑 문제집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1)이 답이고 어떤 문제는 2)가 답이고 구분이 잘 안가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요..!
민법 제 689조 제 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1)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2)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첫댓글 원칙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손해 배상 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원칙상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는 손해 배상 해야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