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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기피신청 절차
들장미 추천 1 조회 102 22.07.09 15: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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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9 21:12

    첫댓글 항소장은 이미 판결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즉시 항고 마시고 항고 하십시요 항고란 막을 항 알릴 고 입니다.
    다시 말하여 재판 자체를막는 다는 의미 입니다. 상당한 혼란이 될 것입니다. 항고 기각, 각하 하면 재항고 즉시 항고 말고 재항고 하면 됩니다. 어럽겠지만 법원 횡포를 막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 결국 법원 농간이 들통 난다고 사료됩니다. 투쟁 !!

  • 22.07.09 21:17

    저의 사건 하나 예 들어 보겠습니다. 피고 4명 피고1 대한민국 피고2 전대법관 피고3 중앙노동위원회 피고4 중동산업(회사)
    하였더니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약 27백만원 공탁 결정을 하여 항고 하였고 각하 재항고 하였고 하여 계속 권리주장 하였고 결국 원심 법원 각하 판결 함으로 현재 항소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쟁 !! 원심 법원 1심은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 판결을 함으로 항소 한 사건 예 입니다. 투쟁 !!

  • 22.07.09 21:25

    1심 판결 원심법원 판세 3놈 공수처 고소 상태 입니다. 법원 판세놈들 혼줄을 내주어야 합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투쟁 포기 하지 아니하면 결국 승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쟁 !! 포기 한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의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다. 친구는 곳 곳에 있다. 투쟁 저의 사건은 이 게시판에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공탁 결정 살피시면 가닥을 잡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투쟁 !!

  • 22.07.09 21:34

    이미 판결을 하였다면 항소 하면서 사실관계를 항소 재판부에 고 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이라는 항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항소 하십시요 판결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재결 신청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혼란이 야기 됨으로 선택은 들장미 님의 몫입니다. 세세히 살피십시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쟁 !!

  • 22.07.10 01:51

    새삼 스럽게 다시 석명 합니다. 항고란: 막을 항 알릴고 저가 민사소송법 모두를 살펴 보았습니다. 항고는 신청 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약 502조 정도 됩니다. 신청을 확인 하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당사자는 신청하면 법원 법관은 이를 거부하면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입니다. 또한 직무유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직무유기 이며 신청을 거부하면 재량권을 넘었습니다. 투쟁 !!

  • 작성자 22.07.11 16:24

    @청솔 청솔님 글은 언제나 힘이 납니다.
    정독하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다. 감사합니다 꾸~벅

  • 본안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하시기 제안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07.11 16:25

    최회장님 밥 잘 챙겨드세요
    맨날 배고프다 하지말고..^^
    7. 19. 승소를 확신합니다.

  • 1. 위 글 만으로 분석이 어렵고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2. 아마도 기피신청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3. 그이유는

  • <이유>

    1. 기파신청은 변론 종결전에 해야 하는데, 판사가 변론종결하고 원고가 기피신청을 해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2. 기피신청을 변론종결전에 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판사가 소송기록을 덮으면서 <지금부터 본 소송을 중지합니다>라고 합니다

    3. 그래서 기피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해야 정답이 나옵니다

  • 작성자 22.07.11 16:3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1. 사실 기피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판사는 각하합니다.라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그리고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하였는데
    다음날 본안사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이 정지되지 않았지요)

  • 22.07.13 11:48

    기피신청을 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믿을 수 있는 판사와 법조인이 없기 때문이죠

    AI 재판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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