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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인야구연합회
 
 
 
카페 게시글
▣ 규정/전술/기록 사회인야구 유니폼 질문합니다.
ns유니온스 추천 0 조회 31 15.03.05 17: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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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05 17:24

    첫댓글 참고로 선수등록시 배번은 사용했습니다.

  • 15.03.06 11:30

    (a) ①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6인치(15cm) 크기 이상의 등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바깥쪽으로 노출된 언더셔츠의 색깔은 모두 같아야 한다. 투수를 제외한 각 선수는 언더셔츠의 소매에 번호, 문자, 기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자기 팀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
    (b) 유니폼에 관한 규정
    ①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② 각 팀은 본거지 경기용으로 흰색, 방문 경기용으로 유색 유니폼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 15.03.06 11:30

    (c) ① 각 선수의 유니폼 소매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괜찮으나 각자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
    ②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셔츠를 입어서는 안 된다.

    (d) 각 선수는 유니폼과 다른 색깔을 띤 테이프나 이물질을 유니폼에 붙여서는 안 된다.

    (e)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야구공을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f)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 된다.

  • 15.03.06 11:31

    (g) 신발의 코와 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스파이크 보호대 이외의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이크처럼 뾰쪽한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h)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도안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단, 유니폼의 상의 소매 양쪽에 한해 60㎠ 이내의 광고를 허용한다.

  • 작성자 15.03.06 11:37

    감사합니다 규정이 애메한 부분도있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15.03.06 11:33

    (i)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명이 아닌 별명을 쓰려면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름을 붙이기로 확정하면 팀 전원이 예외 없이 유니폼에 붙여야 한다.
    [주]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치나 주자로 나간 투수는 별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출처 한국야구 심판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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